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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조직

성과평가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배경

조직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작업 중의 하나가 조직구성원의 능력, 가치관 및 태도를 파악 평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조직구성원의 능력을 발전시키고, 조직의 능률을 향상시키며, 구성원들에게 공정하고 공평한 보상의 기회를 부여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건이라 할 수 있다. 공무원 성과평가, 즉 공무원 평정제도는 공무원의 극무실적과 경력을 평가하는 제도로서 승진, 승급, 징계 등의 상벌결정, 동기부여와 태도형성 및 능력개발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우리나라의 공무원 성과평가제도가 체계화되기 시작한 것은 능률주의적 인사행정관의 대두와 더불어 인사행정의 객관적 기준의 마련이라는 관리·기술적 요청에서 비롯되었다.


정부수립 이후 상당기간 현대적인 의미의 근무성적평정제도가 정부 내에서 조직화되지 못했다. 법적인 기초가 없었고 각 부처에 따라 모호한 평가요소에 관한 심사·평가의 기록을 만들기도 하였으나, 대부분 실천적 효용이 없었다. 그러나 그 필요성에 의해 1960년대로 들면서 체계화되기 시작했다.

경과

1961년 10월 22일 근무성적평적규정(각령 제234호)의 제정으로 공무원 성과평가, 즉 근무성적평정이 도입되었다. 1961년 12월 23일 경력평정규정(각령 제315호)의 제정으로 평가결과가 승진심사에 참조되었으며, 1963년 5월 29일 공무원임용령(각령 제1317호)의 개정을 통해 근무성적평정점, 경력평정점, 훈련성적평정점을 기준으로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토록하였다. 이후 경력평정시행규칙(1964.1.7. 제정)과 승진후보자명부작성에관한규정(1964.1.13.)이 제정되었고, 1973년 4월 19일 승진후보자명부작성에관한규정, 경력평정규정, 경력평정시행규칙을 통합하여 공무원승진을위한평정규정(총리령 제119호)가 제정되었다.


1981년 7월 7일에는 공무원승진을위한평정규정과 근무성적평정규정이 통합되어 공무원평정규칙(총리령 제250호)가 제정되었고, 2004년 6월 11일에 이르러 각종 인사관련법령 중 평정관련 내용을 통합하여 공무원평정규정(대통령령 제18421호)가 제정되었다. 그리고 2008년 5월 21일에 공무원평정규정을 일부 개정한 공무원성과평가등에관한규정이 개정되어 현재까지 공무원성과평가와 관련된 사항을 규율하고 있다. 


「근무성적평정규정」(각령 제234호, 1961.10.22) 제정 이후 수차례 개정하였으며 각종 인사관련법령 중 평정관련 내용을 통합하여 「공무원평정규정」(대통령령 제18421호, 2004.6.11 )을 제정, 공무원평정규정을 전부 개정한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9187호, 2005.12.26)을 공포하였다.

내용
조직구성원에 대한 평가는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근무태도 및 인간관계 등 여러가지 기준에 의하여 수행된다. 조직구성원을 평가하는 인적자원관리 기능을 성과평가 또는 실적평가라 한다. 한국 공무원의 경우에는 근무성적평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시행되는 공무원 성과평가는 일반직 공무원에 한정된다. 특정직공무원, 지방공무원은 각각 개별 규정에 의해 성과평가가 이루어진다.


국가공무원법 제51조에 따라 4급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성과계약 등 평가를,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한다. 성과평가는 공무원의 승진, 보상, 성과향상, 능력발전 등 인사관리에 관한 기초가 되므로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휴직·근무형태에 따른 유연근무·원격근무·인사교류·장애·성별·종교 등의 이유로 불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공무원의 직급에 따라 수행되는 성과계약등평가와 근무성적평가와 함께 성과평가 관련제도로 성과보수제도와 성과관리카드제도가 시행 중에 있다.


1. 적용대상
5급 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 연구사 및 지도사


2. 근무성적평가의 방법
가. 평가자와 확인자 : 평가자는 평가대상 공무원의 성과를 관찰할 수 있는 상급·상위 감독자, 확인자는 평가자의 상급·상위 감독자 중에서 소속장관이 지정한다.


나. 평가항목 :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을 기본항목으로 하며, 소속장관의 판단에 따라 직무수행태도를 추가할 수 있다.


다. 평가방법 :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등의 평가항목에 대해 실시하며, 평가 항목의 총점은 총 100점으로 한다. 연 2회 실시가 원칙이며, 상반기 평가는 기관 사정에 따라 생략이 가능하다.


라. 근무성적평가위원회 : 평가대상 공무원의 상급·상위 감독자 중 5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대상 공무원의 점수를 산정하고 평가결과의 조정·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참고자료
박천오외, 현대인사행정론, 법문사, 2007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안전행정부 예규 제98호)
안전행정부 홈페이지
집필자
정창화(단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