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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조직

보수 및 연금제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국가공무원법」(법률 제7796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12. 29(「國家公務員法」에서 변경))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제19521호 일부개정 2006. 06. 12)
「공무원연금법」(법률 제7773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5. 12. 29)

배경

1. 보수제도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또한 유능한 공무원을 채용ㆍ유지시키기 위해서는 합리적 수준의 보수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공무원의 보수결정은 그 절차와 결정 및 구성요인에 있어서 나름대로 효과적인 체계가 제도로써 갖추어져야 한다.


2. 연금제도
공무원이 상당한 연한 성실히 근무하고 퇴직하였거나 공부로 인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 본인이나 우족에게 연금 또는 일시금을 지급함으로써 재직시의 공적을 보상하고 전력을 다하여 맡은 바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은급(恩級)적인 성격이 상한제도로 출발하였다.

경과

1. 보수제도
가. 1949년 6월 20일 임시공무원보수규정 제정
별정직 공무원(현행 정무직 공무원) 및 일반직 공무원(형행 일반직 공무원과 법관 및 검사 포함) 봉급이 이 규정의 봉급표에 따라 월정액으로 지급 시행된다.



나. 1949년 11월 21일 현행 공무원보수규정 제정
이후 인사 및 호봉제도의 변화, 규정 조항에 대한 개선, 직종별 보수규정의 신설 및 통합, 공무원 봉금의 인상 등 거의 매년 1~2회의 규정 재정을 거듭하면서 오늘날의 공무원 보수규정으로 발전해 왔다.


2. 연금제도
1949년 8월 「국가공무원법」이 제정되면서 제도화될 수 있는 근거 마련. 그러나 1950년 한국전쟁을 비롯한 국내 사정이 혼란과 국가재정의 부족으로 이해, 사회보장제도가 시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림으로써 연금제도는 실천에 옮겨지지 못함.

1959년 국무원사무국에서 공무원 연금법안 마련

1960년 1월 1일 법률 제533호로 「공무원연금법」 제정ㆍ공포

1962년 개정에서 군인에 대한 연금을 별로도 분리

1966년 개정에서 특별기금 설치

1982년 개정에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라는 별도의 법인을 설립

1982년 12월 3586호에 의해 「공무원연금법」이 전문개정됨에 따라 1983년부터 정부의 공무원연금특별회계가 폐지, 연금기금이 공단으로 이관

1995년 12월 법률5117호로 「공무원연급법」 개정, 공무원과 국가의 재원부담률범위를 상향조정

내용

1. 보수제도
공무원의 보수체계는 크게 호봉제와 연봉제로 구분되며, 연봉제는 고정급적연봉제와 성과급적연봉제로 구분된다. 호봉제는 호봉에 따라 봉급(기본급)이 지급되는 제도로서, 공무원의 경우 매년 정기승급을 통하여 호봉이 올라가도록 되어있는 연공급적 성격의 보수체계로 되어있다. 연봉제는 고정급적연봉제와 성과급적연봉제로 나뉜다. 직위별로 연봉이 고정되는 고정급적 연봉제는 차관급이상 정무직공무원등을 대상으로 한다. 정무직공무원은 일반직공무원과 달리 성과측정이 극히 어렵기 때문에 개별직위마다 고정된 연봉을 책정하고 있다. 성과급적 연봉제는 일반직, 별정직 등의 3급이상 국장급공무원과 계약직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호봉제를 폐지하는 대신 계급별 기본연봉과 업무실적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성과연봉으로 구성된다.


2. 연금제도
공무원연금제도는 장기근속을 전제로 하는 직업공무원을 대상으로 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20년 미만 재직하고 중도에 퇴직하는 공무원들은 연금수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제 퇴직공무원의 절반 정도가 재직기간이 짧아 연금이 아닌 일시금을 받으며, 이 경우에는 10년 이상 가입하면 노령연금을 지급하는 국민연금가입자보다 오히려 낮은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공무원연금은 재직 중 파면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연금액이 1/2로 제한되는 등 민간에는 없는 엄격한 규제조항도 두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법제처 (http://www.moleg.go.kr)
공무원연금관리공단 (http://www.gepco.or.kr/index.jsp)

집필자
황성원(한국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