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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중소기업

독과점사업자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배경

1975년 12월 31일 법률 제2798호로 「물가안정에관한법률」과 「공공요금심사위원회설치법」을 흡수, 통합하여 새로이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 제5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과점사업 및 독과점사업자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1976년 3월 29일 대통령령 제8046호로 제정되었으나, 1980년 12월 31일 법률 제3320호로 공정거래에 관한 사항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 새로이 제정됨에 따라 1981년 4월 1일 대통령령 제10267호로 폐지되었다.

경과

법률 제2798호로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1976년 3월 29일 대통령령 제8046호로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독과점사업 및 독과점사업자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고, 1979년 12월 19일 대통령령 제9691호로 일부 개정되었으며 법률 제3320호로 공정거래에 관한 사항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 새로이 제정되어 독과점사업 및 독과점사업자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정이 포함됨에 따라 1981년 4월 1일 대통령령 제10267호로 폐지되었다.

내용

1.「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독과점사업 및 독과점사업자 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정
1961월 11월 9일 법률 제770호로 제정된 「물가조절에 관한 임시조치법」의 폐지와 함께 1973년 3월 12일 법률 제2599호로 제정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과, 1962년 2월 9일 법률 제1019호로 제정된 「공공요금심사위원회설치법」을 흡수, 통합하여 1975년 12월 31일 법률 제2798호로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5조제4항의규정에 의한 독과점사업 및 독과점사업자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정은 법 제2조제1항에 규정한 사업의 범위에 음식 및 숙박업, 개인 및 가사서비스업과, 용역업·사회 및 개인서어비스업 중 경제기획원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고시하는 사업을 추가(제2조)하고, 법 제2조제5항에 규정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범위를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의 1년간 국내 총 공급금액이 300억 원 이상에 해당하는 상품 또는 용역을 생산·공급하는 사업자 중 시장점유율이 1사 100분의 50이상 또는 3사 이하 100분의 70이상인 사업자(제3조)로 하였으며, 법 제3조 단서에 규정한 가격남용금지대상사업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 중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이상인 사업자(제4조)로 하고, 법 제7조의 기업결합이 제한되는 회사는 납입자본금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총자산이 50억 원 이상인 회사로 하고, 주식취득의 제한대상이 되는 회사이외의 자는 개인·비영리법인·조합 또는 단체(제12조)로 하였으며, 법 제7조에 규정한 계열회사의 범위(제13조)를 정하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규정한 "산업합리화"를 산업활동의 능률증대 및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불가피하거나, 시설투자 및 운영에 거대한 자금이 소요되고 통상적인 방법에 의하여는 자금조달이 곤란한 경우(제14조)로 하였으며, 법 제12조 단서에 규정한 불황극복을 위한 공동행위는 수요가 상당기간 계속하여 감소하고 가격이 계속하여 평균생산비를 하회하며 상당수기업의 계속적 사업 활동이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인정(제19조)하고, 법 제15조에 규정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은 모든 사업분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행위와 특정 사업분야에만 적용되는 행위를 구분하여 지정(제21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물중 문서·회화·조각·공예·지도·영화 등(제24조)으로 규정하였다.



2.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독과점사업 및 독과점사업자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정 폐지
1980년 12월 31일 법률 제3320호로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공정거래에 관한 사항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 새로이 제정되어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독과점사업 및 독과점사업자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한 독과점사업 및 독과점사업자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1981년 4월 1일 대통령령 제10267호로 폐지되었다.

참고자료

법제처 (http://www.moleg.go.kr)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한국개발연구원, 〈공정거래정책 20년 : 운용성과와 향후 과제〉, 2001
김미경· 라휘문· 정용덕,〈한국 공정거래정책의 제도화과정〉

집필자
이창운(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선임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