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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중소기업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공공요금심사위원회설치법」
「물가조절에 관한 임시조치법」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배경
1962년부터 시작된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에 참여한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독과점기업들이 과점시장을 형성하고 공동으로 가격을 조작하여 폭리를 취하기시작하였다. 1963년 삼분파동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기업결합과 카르텔에 의한 경쟁제한행위를 제한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함으로써 민간기업의 경쟁을 촉진하고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추구하기 위한 노력이 나타났다. 물가의 안정과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물가관계법규를 일원화함으로써 물가행정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1975년 12월 31일 법률 제2798호로 「공공요금심사위원회 설치법」 및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새로이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경과
정부는1961월 11월 9일 법률 제770호로 제정한 「물가조절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폐지하고 1973년 3월 12일 법률 제2599호인「물가안정에 관한 법률」과 1962년 2월 9일 법률 제1019호 「공공요금심사위원회 설치법」을 흡수, 통합하여 1975년 12월 31일 법률 제2798호로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이후 1980년 12월 31일 법률 제3320호로 공정거래에 관한 사항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새롭게 태어났다.
내용
1.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975년 12월 31일 법률 제2798호에 의거 국가독점사업의 전매가격과 사업요금은 공공요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내각회의의 의결로 결정하게 한 「예산회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요금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1962년 2월 9일 법률 제1019호로 제정된 「공공요금심사위원회설치법」과, 혁명에 따르는 경제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1961년 5월 16일 군사혁명위원회포고 제6호로써 모든 물가를 억제하다가 그 후 사회의 안정에 따라 1961년 7월 10일 군사혁명위원회포고 제6호 개정 법률에 의하여 쌀, 보리쌀, 가정용 연탄을 제외한 물가의 억제를 해제하였으나 다시 철도운송요금의 인상에 따른 대한석탄공사의 석탄판매가격의 인상과 5·16 군사정변이후 임산연료구입 금지조치로 인한 석탄수요의 격증으로 월동기간 중 석탄가격 급등이 우려되므로 석탄 및 연탄 등 중요물자에 대한 적정판매가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1961년 11월 9일 법률 제770호로 제정된 「물가조절에관한임시조치법」을 폐지하고 물가의 안정을 기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거래를 촉진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1973년 3월 12일 법률 제2599호 「물가안정에관한법률」을 폐지하고, 1962년부터 시작된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에 참여한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독과점기업들이 과점시장을 형성하고 공동으로 가격을 조작하여 폭리를 취함으로써 1963년 삼분파동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기업결합과 카르텔에 의한 경쟁제한행위를 제한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함으로써 민간기업의 경쟁을 촉진하고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추구하기 위하여, 물가의 안정과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물가관계법규를 일원화함으로써 물가행정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1975년 12월 31일 법률 제2798호로 「공공요금심사위원회설치법 및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을 흡수, 통합하여 새로이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정부가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히 긴요한 물품의 가격·부동산 등의 임대료 또는 용역의 대가의 최고가액을 생산단계·도매단계·소매단계 등 거래단계별 및 지역별로 지정(제2조)할 수 있도록 하고, 주무부장관은 소비자의 보호 또는 공정한 거래를 위하여 사업자에게 당해 물품의 가격 또는 용역의 대가를 표시할 것을 명령(제3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공요금 등의 결정(제4조)에 관한 사항과, 독과점사업자 및 독과점사업자가 물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결정한 때에는 이를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이 그 가격이나 대가를 지정(제5조)할 수 있도록 하고, 주무부장관은 국민생활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영이 현저하게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긴급수급조정조치(제6조)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불공정거래행위와 경쟁제한행위의 금지 등에 관한 사항(제7조 내지 제9조)과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경제기획원에 물가안정위원회를 설치(제10조)하도록 규정하였다.   


2.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폐지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
경제운용의 기본방향을 정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점차 전환하되, 민간기업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체제를 통하여 창의적 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 권익도 보호하는 건전한 경제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독과점의 폐단은 적절히 규제”한다는 헌법 정신에 따라 1980년 12월 31일 법률 제3320호로「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 공정거래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동 내용을 새로이「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규정하였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할 목적(제1조)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부당한 가격결정, 출고조절, 경쟁사업자의 참가제한 등 남용행위와 가격의 동조적 인상 행위를 규제함과 동시에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가격인하 명령에 부응하는 경우에는 가격인상차액으로 얻은 수입의 100퍼센트를 과징금으로 징수(제3조 내지 제6조)할 수 있도록 하고, 독과점화를 억제하기 위하여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회사의 합병, 주식취득, 임원겸임, 영업양수 등을 통한 기업결합을 금지하되, 산업합리화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는 이를 인정하고,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에 대하여는 이를 신고(제7조 내지 제10조)하도록 하였으며, 부당한 공동행위나 불공정거래행위를 내용으로 한 차관, 합작투자 및 기술도입계약 등의 국제계약은 이를 규제(제23조 내지 제25조)할 수 있도록 하고, 중요사항과 법률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한 결정, 처분에 앞서 이를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경제기획원에 전담기구인 공정거래위원회를 설치, 운영(제26조)하며, 경쟁제한적인 내용의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경제기획원(현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협의(제51조)를 하도록 규정하였다.

참고자료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한국개발연구원,《공정거래정책 20년 : 운용성과와 향후 과제》, 2001
김미경·라휘문·정용덕,《한국 공정거래정책의 제도화과정》
집필자
이창운(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선임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