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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중소기업

기업공개촉진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기업공개촉진시책
「경제의 성장과 안정에 관한 긴급명령(8.3조치)」

배경

기업의 공개를 촉진하여 기업의 원활한 자본조달과 재무 구조의 개선을 도모하고 국민의 기업참여를 창달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경과

1972년 12월 30일 법률 제2420호 「기업공개촉진법」이 제정되었으나 1987년 법률 제3946호 「자본시장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전문개정됨에 따라 「기업공개촉진법」은 폐지되었고,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 역시 1997년 1월 13일 법률 제5254호 「증권거래법」의 일부개정을 통해 흡수, 통합됨으로써 폐지되어 기업공개에 관한 사항은 「증권거래법」에 규정되어 있다.

내용

1.「기업공개촉진법」
고도성장을 이룩하는 과정 속에서 미약한 자기자본으로 출발했던 기업은 단기 고금리의 차입금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어 기업의 재무장태가 취약하여 건실한 성장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어 1972년 8월 3일 경제의 성장과 안정에 관한 긴급명령인 8, 3조치에 의하여 기업의 채권채무관계를 법률에 의거 조정하고 차주기업(借主企業)에 대한 출자전환이 이루어졌으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업의 장기자금조달방법의 확충이 필요하므로 주식공모발행에 의한 자금조달방법을 개선함으로써 생산성을 제고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며 민간투자활동을 유발하는 한편, 기업과 국민의 일체감을 조성하여 경제의 안정과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할 목적으로 1972년 12월 30일 법률 제2420호로 제정되었다. 


「기업공개촉진법」은 기업의 공개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하는 기업공개심의회(제3조)를 두고, 기업을 공개하여야 할 대상법인은 외자도입법인, 조정사채 1억원 이상인 법인, 금융기관으로부터 10억원 이상 여신을 받은 법인과 기타 국민경제상 필요하여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으로서 자본금, 재산장황, 배당능력, 거래전망 및 증권시장 동향 등의 기준에 합치하는 법인에 한하여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것을 명하도록 하였으며(제4조), 적격법인을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행정기관 기타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제6조 및 제7조)할 수 있도록 하고, 명령을 받은 법인이 법률에 의거 공개를 할 경우에 종업원에 대해 우선 배정(제8조)하도록 하였으며, 해당 기업에 대해서는 자산재평가 특례(제12조), 종합소득세 특례(제13조), 조세범처벌에 대한 특례(제14조), 주식인수기구(제9조)에 대한 비과세특례(제15조)를 주었고, 공개지명법인이 공개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법인세와 소득세면에서 다른 법인과 차등 대우하도록 하고 여신도 제한(제16조 내지 제18조)하도록 규정하였다. 



2.「기업공개촉진법」폐지 및「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전문개정
기업공개 등에 적합한 요건을 갖춘 법인의 공개 또는 유상증자를 권고할 수 있게 하고, 법인의 주식 또는 사채의 발행 등에 관한 상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직접금융을 촉진하도록 하며, 정부소유주식의 매각에 관한 「예산회계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종업원지주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주식의 분산을 유도하는 동시에 「기업공개촉진법」을 이 법에 흡수·통합함으로써 자본시장의 육성에 관한 제도를 정비하기 위하여 1987년 11월 28일 법률 제3946호로 「기업공개촉진법」을 폐지하고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을 전문 개정하였다.


3.「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폐지 및「증권거래법」일부개정
금융의 국제화 등 금융환경변화에 따라 증권발행·유통제도 및 기업매수·합병제도를 선진화하여 증권시장의 시장기능을 활성화하고 증권업무 집행과정의 객관성을 높이며,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감사의 독립성과 소수주주권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증권업무규제를 완화하여 증권산업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기업공개촉진을 위하여 1997년 1월 13일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였다.

참고자료

법제처(http://www.moleg.go.kr)

집필자
이창운(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선임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