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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중소기업

부정축재처리법 제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부정축재특별처리법」
「국가재건최고회의령 제20호 부정축재처리기본요강」

배경

국가공직 또는 정당의 지위나 권력을 이용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한 부정공무원(不正公務員), 부정이득자(不正利得者), 학원부정축재자(學園不正蓄財者)의 부정축재에 대해 행정상, 형사상 특별처리를 위하여 제정되었다.

경과

부정축재자의 처리를 위해서 제정된 「국가재건최고회의령」 제20호 「부정축재처리기본요강」과 법률 제602호 「부정축재특별처리법」이 1961년 6월 14일 법률 제623호 「부정축재처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폐지되었다.

내용

「부정축재처리법」은 1961년 6월 14일 부정축재에 대해 행정상, 형사상 특별처리(제1조)를 목적으로 법률 제623호로 제정되었으며, 부정축재자를 부정공무원(不正公務員), 부정이득자(不正利得者), 학원부정축재자(學園不正蓄財者)로 구분하였다.


1953년 7월 1일 이후 1961년 5월 15일까지의 부정행위를 규제대상으로 하며 각각 그 범위 규정(제2조 및 제3조)하여 부정축재자는 법 시행일부터 10일 이내에 법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한 신청서를 부정축재처리위원회에 제출(제5조)하도록 하고, 부정축재자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재건최고회의에 부정축재처리위원회를 두며 그 조직과 의사처리 사항을 규정(제6조 내지 제10조)하였다.


법 규정에 의한 환수·배상·징수·추징 등의 결정을 하여 부정축재자에 대하여 통고(제18조)하고, 부정축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부정축재와 관련되는 주주 또는 사원이 처리결정에 대하여 동일한 책임(제19조)을 지며, 법에 의하여 처리되는 부정축재자 및 이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그 처리에 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되 이의신청(제22조)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결정에 대하여 고의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회피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통고된 금액의 2배 이하의 벌금(제23조)에 처하고, 부정축재자 및 그 상속인, 관리인 또는 방조자가 재산의 도피, 은닉, 양도 또는 문서위조 등 행위를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을 몰수(제24조)하도록 하며, 부정축재처리대상자로 지명된 자는 주소, 기업의 명칭, 재산목록개요를 신고하여야 하고, 주소의 변경 또는 여행 시에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거주제한(제26조)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참고자료

법제처 (http://www.moleg.go.kr)

집필자
이창운(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선임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