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1. Home
  2. 기록물 열람
  3. 통합검색
  4. 분야별 검색

법무/법제

2005년 민법개정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2005년 민법개정은 호주제도의 폐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동성동본불혼제도, 친생부인의 소의 제척기간) 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내용으로 한 가족법의 개정을 위한 개정이었다.

배경

2005년의 민법개정은 종전 민법의 친족편에 규정되어 있는 호주를 중심으로 가(家)를 구성하는 호주제도는 양성평등이라는 헌법이념과 시대변화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폐지하고, 동성동본금혼제도와 친생부인의 소의 제척기간을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입양제도의 현실을 반영하고 양자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양친과 양자에게 친족관계를 인정하면서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게 하는 친양자제도(親養子制度)를 도입하려는 것이다.

내용

친족편에 규정되어 있는 호주를 중심으로 가(家)를 구성하는 호주제도 및 자녀의 성(姓)과 본(本)에 관한 규정은 양성평등이라는 헌법이념과 시대변화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전면폐지 또는 개선하고, 동성동본금혼제도와 친생부인의 소의 제척기간을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친양자제도를 도입하는 등 2005년에 가족법의 개정이 있었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호주와 가족
가. 호주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호주제도를 폐지하고, 호주제도를 전제로 한 자의 입적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아울러 혼인외의 자와 양자의 입적·복적·일가창립·분가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다. 


나. 자의 성과 본은 부(父)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혼인신고시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모(母)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도록 하였다. 


다.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부·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호주에 관한 규정과 호주제도를 전제로 한 입적·복적·일가창립·분가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호주와 가의 구성원과의 관계로 정의되어 있는 가족에 관한 규정을 새롭게 정하였다.


2. 혼인
가. 헌법불합치결정(헌재 1997.7.1, 95헌가6 내지 13)이 있었던 동성동본금혼제도를 폐지하고 8촌 이내의 부계혈족 또는 모계혈족 사이에서만 혼인을 금지하는 근친혼금지제도로 전환하였다. 


나. 부성추정의 충돌을 방지할 목적으로 규정된 여자에 대한 6개월의 재혼금지기간을 삭제하였다. 즉 부성추정의 충돌을 피할 목적으로 여성에 대하여 6월의 재혼금지기간을 두고 있는 것은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규정으로 비쳐질 수 있고, 친자관계감정기법의 발달로 이러한 제한 규정을 둘 필요성이 없어졌으므로 이를 삭제하였다. 


다. 혼인시 처가 부(夫)의 가(家)에 입적하는 규정과 입부혼인(入夫婚姻)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다.


3. 친생자
가. 친생부인의 소의 제소권자를 부(夫)뿐만 아니라 처(妻)까지 확대하고 헌법불합치결정(헌재 1997. 3. 27, 95헌가14 등)을 받았던 제소기간도 부 또는 처가 친생부인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2년 내로 연장하였다. 


나.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그 제소기간을 연장하였다. 즉 지금까지 친생부인의 소는 부만이 제기할 수 있고 제소기간도 출생을 안 날부터 1년 내로 제한하였으나, 이는 혈연진실주의 및 부부평등의 이념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앞으로는 부뿐만 아니라 처도 제소할 수 있도록 하고, 제소기간도 친생부인사유를 안 날부터 2년 내로 연장하는 등 친생부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였다.


4. 양자
친양자제도를 신설하여 양친과 양자를 친생자관계로 보아 종전의 가족관계를 종료시키고 양친과의 친족관계 만을 인정하며,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도록 하였다.


5. 친권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하는 데에는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신설하였다.


6. 상속
상당기간 동거·간호 등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상속인에게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법원에 의하여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도록 하였다.

참고자료

법제처《대한민법법령연혁집》
《헌법재판소판례집(헌재 1997. 3. 27, 95헌가14 등)》
김준호《민법강의》법문사, 2006

집필자
현대호(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