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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제

2002년 민법개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2002년 민법개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내려진 민법조항을 개정하기 위한 것이다.

배경

이 개정은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을 받은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한 조항과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은 상속에 있어서의 단순승인 의제조항을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정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내용

2002년에 개정된 것으로서 다음의 3가지가 신설되거나 그 내용이 바뀌었다.


첫째, 「상법」의 규정에 맞추어 이사의 직무집행정지 또는 직무대행자 선임의 가처분에 관한 그 등기와 직무대행자의 권한에 관해 새로 정하였다.


둘째, 「민법」 제999조제2항은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고 정하였는데, 이 규정에 대해서는 “진정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침해한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그 침해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상속회복청구권에 대하여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라는 단기의 행사기간을 정한 것은 상속회복청구권이 원래 진정한 상속인의 권리를 심히 제한하여 오히려 참칭상속인을 보호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므로 상속인의 재산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이 있었고(헌재 2001.7.19, 99헌바9 등), 그래서 이를 반영하여 위 규정의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으로 개정하였다. 

즉,「민법」 제999조제1항에서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하였고, 동조 제2항에서 “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고 개정하였다.


셋째, 「민법」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한 것으로 의제하는데, 이 규정에 대해서는 “기본권 제한의 입법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재산권을 보장한 「헌법」 제23조제1항, 사적 자치권을 보장한 「헌법」 제10조제1항에 위반된다”는 헌법불합치결정이 있었다(헌재 1998.8.27, 96헌가22, 97헌가2·3·9, 96헌바81, 98헌바24·25(병합)).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민법」 제1026조제2호(1958.2.22 법률 제471호)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보았으며 또 “위 법률조항은 입법자가 1999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지 아니하면 2000년 1월 1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위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하여야 한다.”라는 결정을 통하여 그 효력을 중지시켰다. 


그래서 종전의 위 규정은 그대로 두면서 위 결정을 반영하여 제1019조제2항을 개정하고(“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동조 제3항을 신설(“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하였다. 즉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되는 경우에도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모른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였다. 


또한 법정단순승인을 개정하였는데, ①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② 상속인이 한정승인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③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1026조).

참고자료

법제처《대한민법법령연혁집》
《헌법재판소판례집(헌재 1998.8.27, 96헌가22, 97헌가2·3·9, 96헌바81, 98헌바24·25(병합))》
김준호《민법강의》법문사, 2006

집필자
현대호(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