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 민법개정은 호주제도 등의 개정을 비롯하여 남녀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친족·상속편 전반에 걸치는 대폭적인개정이었다.
이 개정은 호주제도를 존치하되, 남녀평등정신에 반하는 호주계승을 목적으로 하는 직계비속장남자의 거가금지규정을 삭제하고, 친족의 범위를 조정하며, 실효성이 없는 호주권을 폐지하는 등 현행「민법」의 가족관계규정 중 불합리한 사항을 정리하려는 것을 의도하였다.
친족·상속편 전반에 걸치는 대폭적인 개정이었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친족
첫째, 사돈에 해당하는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예컨대, 형제의 처의 부모)을 인척에서 삭제하였다.
둘째, 법정모자관계였던 계모자 및 적모서자를 인척관계로 전환하였다.
셋째, 부부의 일방이 사망하여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는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인척관계가 소멸하도록 하였다.
넷째, 혈족은 부계·모계 8촌이내, 인척은 4촌 이내로 하여 친족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였다.
2. 호주
호주제도는 그대로 두되 이를 상징적인 의미로만 남게 하였다. 이를테면 ① 분묘 등의 승계 및 고유상속분의 5할의 가산한 호주의 상속상의 특권을 정한 규정들을 삭제하였으며, ② 가의 강제적 계승을 위한 호주상속을 임의적인 호주승계로 전환하여 이를 포기할 수 있도록 하고 태아의 호주상속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다.
3. 혼인
가. 약혼해제사유 중 ‘폐병’을 삭제하고 ‘불치의 정신병’을 삽입하였으며, 2년 이상의 생사불명을 1년 이상으로 단축하였다.
나. 이혼시 부에게 자의 양육책임을 인정하던 것을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이를 정하도록 하고, 이때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중 일방은 면접교섭권을 가지는 것으로 하며, 협의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반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였다.
4. 양자
가. 가(家)를 위한 양자로서 호주상속을 보장하기 위하여 존재하였던 사후양자·호주의 직계비속장남자의 입양금지·유언양자를 폐지하였다.
나. 사위가 양자가 되는 서양자(壻養子)는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폐지하였다.
다.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친족회의 동의가 아니라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도록 하였다.
라. 배우자 있는 자가 양자를 할 때에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하고, 배우자 있는 자가 양자가 될 때에는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도록 하였다.
마. 양자로서 양부와 동성동본이 아닌 자는 양가(養家)의 호주상속을 못하도록 한 규정과 호주된 양자는 파양(罷養)을 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삭제하였다.
5. 친권
가. 친권은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여야 하고, 부모의 일방이 공동명의로 자를 대리하거나 자의 법률행위에 동의한 때에는 다른 일방의 의사에 반하는 때에도 상대방의 선의인 경우에는 그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하였다.
나. 계모자·적모서자 규정을 삭제함에 따라 계모·적모의 친권규정을 삭제하였다.
6. 후견
가. 호주의 권한을 축소시킨다는 의미에서 법정후견인의 순위에서 호주가 삭제되었다.
나. 부부평등의 원칙에 따라 기혼자의 법정후견인의 순위를 정하였다.
다. 남녀평등의 원칙에 따라 법정후견인이 될 직계혈족 또는 방계혈족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 순위자가 수인인 때에는 연장자를 선순위로 하였다.
7. 부양
호주와 가족간의 부양의무규정을 삭제하였다.
8. 상속
가. 상속인의 범위를 8촌 이내의 방계혈족에서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축소시켰다.
나.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동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되는 것으로 하였다.
다. 상속인이 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한 경우 그에게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그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데(代襲相續), 한편 그에게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그 배우자는 그 직계비속과 동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되는 것으로 하였다.
라.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하는 기여분제도를 신설하였다.
마. 분묘와 제사용 재산의 소유권승계를 종전의 호주에서 제사를 주재하는 자로 바꾸었다.
바. 동 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하고,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토록 하였다.
사.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였다.
법제처《대한민법법령연혁집》
김준호《민법강의》법문사,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