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4년 민법개정은 그동안 「민법」중재산법 부분이 전혀 개정되지 아니하여 사회경제적 현실과 민법규정간의 괴리가 심하므로 사회현실과 국민생활의 실태를 조화하기 위한 개정이었다.
1980년 10월 공포된 제5공화국 「헌법」에 따라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직후인 1981년 5월에 법무부에서 ‘법령정비작업자체계획’을 수립하여 그 목적은 ‘법과 현실의 괴리를 제거하고 새로운 가치관을 수립함으로써 준법풍토를 조성하고 성장발전의 기반을 강화’하는 데 있었다. 그 계획에 의하면 민법전 기타 「민사특별법」을 포함한 실질적 의미의 「민법」은 ‘법과 현실의 괴리현상이 심각’하여 ‘정비대상으로 선정’되었다.
그 후 법무부는 ‘성장발전저해법령정비의 차원에서’ 1981년 안에 「민법」과 「상법」을 개정한다는 목표를 세워 그 작업을 추진하였다. 그 후 동년 12월 11일 대통령령 제10643호로 「민법·상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규정」이 공포되어 그 위원회가 설치 운영되었다. 이 위원회는 그 심의과정에서 가등기담보와 집합건물에 대하여는 각기 별도의 법률을 새로이 제정하기로 하고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등기법」은 이를 개정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그 작업을 구체적으로 수행함에 있어서는 ‘현행 조문을 가지고는 도저히 정의로운 재판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면 되도록 개정하지 않기로 하였다’.
이 위원회는 「민법」의 개정안을 이미 1982년 8월 26일에 확정하였고 그것이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된 것은 동년 12월 말이었다. 그리고 1984년 4월 10일의 법률 제3723호로 공포되었다.
이 개정에서는 그 이유로 “1960년 「민법」이 시행된 이래, 사회경제적 사정의 급격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민법」중 「재산법」부분은 전혀 개정되지 아니하여 사회경제적 현실과 민법규정간의 괴리가 심하므로 오늘날의 사회현실과 국민생활의 실태를 참작하여 특별실종에 항공기에 의한 실종을 추가하고 특별실종기간을 단축함으로써 불확실한 법률관계를 신속히 확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하철·지하상가공사 등을 위한 구분지상권 설정의 실체법적 근거를 신설함과 아울러 건물전세권자의 투하자금회수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생활의 불편을 덜고 타인소유건물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개정에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특별실종기간 3년을 1년으로 단축하고, 항공기에 의한 실종을 특별실종에 추가하였다.
둘째, 지상 또는 지하의 공간은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구분지상권은 제3자가 토지를 사용·수익할 권리를 가진 때에도 그 권리자 및 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가진 자 전원의 승낙이 있으면 이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전세권에 우선변제적 효력을 인정하여 전세권자의 투하자금회수를 보장하였다.
곽윤직《민법주해Ⅰ》박영사, 1992
법제처《대한민국법령연혁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