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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제

출입국관리법 제개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출입국관리법」의 제정은 대한민국의 영토를 출입하고자 하는 내·외국인에 대한 입국 또는 출국에 관한 기준과 요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배경

기존의 외국인의 입국, 출국과 등록에 관한 법률은 대한민국 국민의 출입국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임시상륙제한을 비롯하여 대한민국에 출입국하는 선박 등의 장 및 운수업자의 책임 등에 관한 사항 등도 미비하여 이를 정비하려는 목적으로 「출입국관리법」이 제정되었다.

내용

1. 1963년 신규제정
「출입국관리법」은 1963년 3월 5일 법률 제1289호로 제정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국민의 출입국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였고, 외국인의 출입국 절차와 임시상륙허가제도를 두도록 하였다.


대한민국 내에서 30일 이상 거주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법무부 장관의 거주허가를 받고 외국인등록을 하도록 하였으며, 이 법에 위반하여 입국 또는 상륙한 자등에 대한 강제퇴거 제도를 두었고, 선박 등의 장, 승무원 및 운수업자의 준수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출입국사열관은 그 직무집행 중에 제복을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출입국제도를 체계화하는데 기초를 마련하였다.


이후 출입국관리를 간소화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이 진행되었는데, 1967년에 전문개정으로 시행 중인 「출입국관리법」상에서는 출입국절차가 복잡하여 외국인에게 불편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에 직접 규정되어야 할 사항이 누락되거나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등의 불합리한 점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보완하였다.


대표적인 내용으로는 종전의 출입국신고제도를 개선하여 출입국사열만을 받도록 하였으며, 법무부 장관은 사증의 발급권한을 영사 등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정박하는 선박 등에 타고 있는 승무원 외의 외국인에 대하여 72시간을 한도로 상륙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사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외국인이라고 순수한 관광객에 한하여는 상륙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 1997년 개정
「출입국관리법」은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국제적 교류증대에 따라 출입국자의 수가 격증함에 따라 내외국인의 출입국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또한 국내체류 외국인 및 외국단체의 활동이 복잡 다양 하여진 실정에 비추어 이를 적절히 규율하고자 1977년에 전면개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주요내용을 보면, 외국인에 대한 입국허가서 발급제도를 신설하여 대한민국정부가 승인하지 아니한 국가의 국민 등은 여권에 갈음하여 입국허가서를 소지하고 출입국할 수 있게 하였으며, 14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1년 이상 체류하려고 하는 자에 대하여는 지문을 채취할 수 있게 하였고, 국내에서 활동하려고 하는 외국단체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행정기관의 허가 또는 등록을 요하는 단체·법인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단체를 제외하고는 등록하게 하였다. 이 외에도 형사미성년자인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경우에 그 외국인의 부모 등을 벌금형에 처할 수 있게 하는 등 외국인에 대한 범죄처벌 규정도 도입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출입국관리법」은 계속적인 개정작업으로 국내체류 외국인 및 출입국을 하는 내국인에 대한 규정 등에 대한 정비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3. 1983년 개정
외국인의 다양한 국내활동에 출입국 절차 및 체류관리제도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에 따라, 1983년 12월 31일 법률 제3694호로 이를 보완하게 되었다.


4. 1992년 개정
1992년에는 산업발전과 국제화 추세에 따라 출입국자가 급증하고, 국내임금수준의 상승에 따라 외국인 불법취업자가 계속 증가되고 있는 등 체류외국인의 활동이 복잡·다양화되고 있는 현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출입국심사 및 체류관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외국인불법 체류를 억제할 수 있도록 현행규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개정이 이루어졌다.


예컨대, 부득이한 사유로 유효한 여권이나 사증소지등 입국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허가 여부를 결정할 동안 주거제한 등의 조건을 붙여 잠정적으로 입국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부입국허가제도를 신설하고, 조건부 입국을 허가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천만 원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누구든지 외국인의 불법취업을 알선·권유하거나 알선 목적으로 그를 자기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불법체류에 대한 억제규정이 신설되었다.


또한, 현행 거류신고제도를 폐지하여 이를 외국인등록제도로 일원화하고, 출입거부자, 조건부입국허가자 또는 출국명령을 받은 자로서 도주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외국인보호실에 일시 보호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출입국사범에 대한 벌금을 최고 300만 원 이하에서 1천만 원 이하로, 최저 20만 원 이하에서 100만 원 이하로 높이는 등 벌칙규정을 조정하였다.


4. 1993년 개정
이후 1993년에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동의정서에 가입함(1992.12.3)에 따른 난민지위의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난민관련규정을 신설하고 기타 현행규정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목적으로 1993년 12월 10일 법률 4592호에 의한 개정작업을 하였다.


5. 2001년 개정
2001년에는 법무부령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에 대한 출국금지 및 외국인에 대한 출국정지의 구체적인 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기본권의 제한은 법률에 의한다는 「헌법」의 취지를 살리도록 하고, 외국인의 남·북한왕래에 대한 「출입국관리법」상 특례를 인정할 근거를 보완하여 교류·협력 및 개방을 통한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정책을 지원하며, 국제화·개방화의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국내체류 등록외국인의 체류변경신고 등 각종 출입국관련 법적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외국인의 편익을 증진하는 한편, 외국인의 불법체류 기도 등 출입국관련 국제 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그 수법도 다양화되는 현실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보완하려는 개정이 2001년 12월 29일 법률 6540호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법무부령인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과 「외국인출국정지업무처리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출국금지대상자 및 출국정지대상자의 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였다(법 제4조제1항 및 제29조).


둘째, 외국인을 국내에 불법입국시키기 위하여 초청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그러한 초청·알선행위를 한 외국인 또는 초청·알선행위에 의하여 입국한 외국인을 강제퇴거대상자에 추가하였다(법 제7조의2·제46조제1호의2 및 제94조제2호의3 신설).


셋째, 외국인을 불법입국 또는 출국시킬 목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는 대상에 현행 선박·여권·선원수첩 외에 사증·탑승권 기타 출입국에 사용될 수 있는 서류 및 물품을 추가하였다(법 제12조의2제1항).


6. 2002년 개정
영주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국내체류를 확고히 보장하기 위하여 재입국허가를 면제하고, 내란의 죄 등을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강제퇴거시킬 수 없도록 하며, 외국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업에 따른 계약 또는 채무이행확보의 수단으로 외국인의 여권 등을 제공받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한편, 불법입국의 알선 및 외국인의 불법고용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목적의 개정이었다. 예컨대, 영리를 목적으로 외국인을 집단으로 불법입국시키거나 이를 알선한 자와 외국인을 집단으로 불법입국 또는 불법출국시킬 목적으로 선박 등을 제공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법 제93조의2 신설).


7. 2005년 개정
보호시설에 보호되어 있는 외국인에 대한 강제력의 행사요건을 상세히 규정함으로써 피보호 외국인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출입국심사시스템을 과학화함으로써 출입국심사절차를 간소화하여 여행객의 편의를 증진하는 한편, 피보호 외국인으로서 집단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탈주한 자 등 일부 출입국사범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허위초청 및 불법고용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양벌규정을 신설하는 등 외국인의 입국 및 체류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주요내용을 보면, 행선국 등 사증확인제도가 폐지되었으며(현행 제3조제2항 삭제), 피보호외국인의 인권강화(법 제56조의3 내지 제56조의7 신설)를 규정하였다. 즉 피보호외국인의 인권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고 국적·성별·종교·사회적 신분 등에 의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기본원칙을 마련하고, 피보호외국인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자살·자해행위,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였다.


또한, 승객사전정보 분석제도의 도입(법 제73조 및 제75조)하여, 테러유발자 및 위·변조여권행사자 등 국익을 해하는 외국인의 입국은 철저히 봉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지정하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그 승인을 얻어 출입국자에 대한 사전검색을 실시하기 위하여 운수업자가 운영하는 예약정보시스템의 자료 중 국적 및 주소, 여행경로 등의 자료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열람하거나 문서로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운수업자 등으로 하여금 승객명부 등이 첨부된 출입항보고서를 표준전자문서로 제출하도록 하였다.


8. 2007년 개정
허위법령에 위임되어 있는 출국금지결정 등의 통지, 출국금지기간 연장, 출국금지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출국금지조치를 당한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인 거주이전의 자유를 더욱 확실히 보장하려는 것임.

참고자료

법제처,《대한민국법령연혁집》

집필자
현대호(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