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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제

사회보호법 제개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사회보호법」은 위험한 범죄인에 대하여 사회의 보호와 교육·개선·치료를 위한 감호와 보호관찰을 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보호처분제도를 마련하고자제정되었다.

배경

우리 사회에는 전통적인 형벌만으로는 개선·교화되지 않는 상습범과 조직범 그리고 현행법령으로는 규제할 수 없는 고질적인 심신장애 범죄인이 있고, 이들은 언제 어디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한 상태에 있으므로 선량한 대다수 국민과 사회를 보호하고, 특히 전과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적 측면에서 개인별로 합당한 교육과 훈련을 과하거나 적절한 치료와 선도를 행함으로써 훌륭한 사회인으로 사회에 복귀시켜 새 시대에 동참하게 하는 것은 국가와 국민의 책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상습범·조직범·심신장애범죄자·마약류중독자·알코올 중독자 중 특히 위험한 범죄인에 대하여 사회의 보호와 교육·개선·치료를 위한 감호와 보호관찰을 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보호처분제도를 마련하고자 「사회보호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내용

1. 1980년 신규제정
「사회보호법」은 1980년 12월 18일 법률 제3286호로 제정되었으며, 이 법에 의한 보호처분대상자는 수회의 형을 받거나 수개의 죄를 범한 자(과실로 인하여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함),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의 수괴 및 간부, 심신상실자·마약류중독자 및 알코올 중독자로 한정하고 있다.


감호사건의 제1심 재판은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 합의부의 관할로 하였으며, 보호처분의 종류는 보호감호·치료감호 및 보호관찰의 3종으로 규정하였다.


보호처분의 기간은 보호감호의 경우 피보호감호자의 범죄회수와 연령에 따라 10년 또는 7년으로, 치료감호의 경우 완치시까지, 보호관찰의 경우 3년으로 하였고, 보호처분의 관리와 집행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할 사회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사회보호심의회는 피보호감호자에 대하여 그 집행개시 후 매 2년마다 가출소여부를, 가출소한 피보호감호자에 대하여매 6월마다 집행면제여부를 심사·결정하도록 하는 등 보호처분 대상자에 대한 보호처분 및 관리사항의 전반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었다.


2. 1989년 개정
이후 「사회보호법」은 감호의 요건에 관한 규정 중 일정한 죄를 범한 경우에 반드시 보호감호나 치료감호에 처하도록 한 필요적 보호감호제도 및 필요적 치료감호제도를 모두 폐지함과 아울러 보호감호 및 치료감호의 요건에 "재범의 위험성"을 명시하여 감호의 필요성에 관한 법관의 판단에 재량을 주고, 보호감호처분을 할 수 있는 범죄를 이른바 인신매매사범·가정파괴사범등만으로 한정하여 감호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1989년 3월 25일 법률 제4089호로 개정되었다.


내용을 보면, 보호처분대상자 중에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의 수괴 및 간부인 자를 삭제하였고, 필요적 보호감호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재범의 위험성을 보호감호의 요건으로 명시하였다. 또한, 보호감호의 대상이 되는 범죄를 대폭축소하여 「형법」 제287조 내지 제289조 등의 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 등의 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2 등의 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3조의 죄로 한정하였다.


기간에 있어서도 보호감호는 그 기간을 미리 정하지 아니하되, 보호감호시설에의 수용은 7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치료감호의 종료시기를 현행 완치된 때에서 감호의 필요가 없을 정도로 치유된 때로 변경하였고, 보호감호와 치료감호의 내용과 실태를 공개하도록 하였다.


사회보호심의회가 피보호감호자에 대하여 그 보호처분의 집행개시후 가출소여부를 심사하는 주기를 매 2년에서 매 1년으로 단축하였고, 사회보호위원회를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7인 이내의 위원과 의사의 자격이 있는 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피치료감호자와 그 법정대리인 및 친족은 피치료감호자가 감호의 필요가 없을 정도로 치유되었음을 이유로 사회보호위원회에 치료감호의 종료여부를 심사·결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효에 대한 규정에 있어서도 보호감호 및 치료감호의 시효를 15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하였으며, 이 법 시행당시 7년이 경과한 보호감호대상자는 이 법 시행일에 그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였다.


3. 1996년 개정
1996년 12월 12일 법률제5179호 개정에서는 「사회보호법」 운영에 있어서, 치료 상 필요한 감호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는데, 치료감호의 가종료제도를 도입하여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효율적 사후관리를 도모하고, 장기치료를 요하는 피보호감호자에 대한 치료를 위하여 감호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명시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보호감호처분을 받은 자중 장기치료를 요하는 자를 보호감호소 외의 시설에 위탁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치료를 위한 감호위탁제도는 실무상 많이 활용되고 있으나 그 근거가 불분명한 바, 치료상 필요한 경우는 감호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피보호관찰자의 준수사항, 신고기한 등 보호관찰 관련규정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과 일치시키고 고의재범을 가출소취소사유로 명시하였다.


또한, 정신질환은 지속적인 치료 없이는 재발가능성이 상존하므로 치료감호에 대한 가종료제도를 도입하여 지속적인 치료를 받도록 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가종료후 증상악화 등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을 경우 가종료를 취소하고 치료감호를 다시 집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2005년 폐지
그러나 위와 같이 전과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사회복지적 측면에서 적절한 치료와 선도를 행함으로써 훌륭한 사회인으로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던 「사회보호법」상의 보호감호처분 등은 피감호자의 입장에서는 이중처벌적인 기능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집행실태도 구금위주의 형벌과 다름없이 시행되고 있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고, 「사회보호법」 자체도 지난 권위주의시대에 사회방위라는 목적으로 제정한 것으로 위험한 전과자를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을 위주로 하는 보안처분에 치중하고 있어 위헌적인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계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2005년 8월 4일 법률 7656호로 이를 폐지하였으나, 이를 폐지함으로 인하여 또 다른 반인권적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으며, 상습 강력범의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기 힘든 문제 등이 있으므로, 절도 등 순수 재산범을 제외하고는 상습 강력범에 대한 보호감호를 계속할 수 있는 대체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라는 의견도 있으나, 대체입법을 만들 경우 또 다시 이중처벌이라는 위헌 논란이 계속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참고자료

법제처《대한민국법령연혁집》

집필자
현대호(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