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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및지역개발

부동산등기의무화제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1990년 4월13일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부동산등기의무화제도를 도입, 부동산 거래시 등기를 의무화했다.

배경

부동산등기제도는 등기라고 일컬어지는 특수한 방법으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공시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등기는 그것에 의하여 부동산 위에 현재 어떠한 권리관계가 있는지를 알리기 위한 것이므로 등기된 권리관계와 실제의 권리관계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등기제도의 근본목적이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의 공시에 있으므로 등기는 언제나 진실한 권리관계를 그대로 공시하여야만 한다. 그러나 등기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는 점을 악용하여 등기신청을 아예 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하거나, 허위로 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부동산 투기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경우가 만연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게 되었다. 


이에, 등기된 권리관계와 실제의 권리관계를 일치시킴으로써 등기제도 본래의 목적을 살리는 것을 법 제정의 기본방향으로 정하여 부동산거래시에는 반드시 등기신청을 하도록 하고 등기신청을 둘러싼 각종 탈법행위 등을 규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을 제정, 1990년9월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내용

1.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무
가. 부동산 이전 거래시에는 반드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법 제2조 제1항).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그 계약의 종류에 관계없이 반드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따라서, 매매와 같은 쌍무계약의 경우에는 상대방으로부터 이전등기관계 서류를 넘겨받은 때와 같이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증여와 같은 편무계약의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각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나.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의무가 부과될 경우도 있다(법 제2조 5항).


다. 등기신청의무를 해태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법 제11조).
등기신청의무를 상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면 해태한 날 당시의 그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액의 5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2. 부실한 등기신청행위 등에 대한 형사처벌
가. 등기원인 등을 허위로 기재해서는 안 된다(법 제8조 제2호, 제6조).
나. 투기목적 등을 가지고 미등기전매를 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법 제8조 제1호,제2조 제2항, 제3항).
다. 미검인 전매행위도 처벌된다(법 제9조 제1호, 제4조).


3. 탈법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보완
가. 계약서에 검인을 받아야만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나. 허가서 등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법 제5조).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 시에 반드시 그 허가(신고)를 증명하는 서면을 함께 제출하여야 등기가 가능하며, 확정판결이나 그와 같은 효력이 있는 조서 등에 의하여 등기를 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참고자료

김형선,《부동산정책론》부연사, 2006
이창석,《부동산정책론》형설출판사, 2003
국토해양부(http://www.mltm.go.kr/)

집필자
박은병(한남대학교 도시부동산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