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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및지역개발

토지공개념 법안제정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헌법」제122조 - "국가는 토지소유권에 대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민법」제2조 - "개인의 소유권리라도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민법」제212조 - "개인의 소유권이라도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하여야 한다"
「택지소유에 대한 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배경

대한민국 「헌법」(제122조)에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고 밝혀 토지공개념을 뒷받침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토지공개념 도입이 본격 논의된 것은 부동산 투기 열풍으로 전국의 땅값이 치솟던 1980년대 후반부터이다. 부동산 투기 열풍을 억제하기 위해 1989년 노는 땅의 가격 상승분에 최대 50%의 세금을 부과하는 「토지초과이득세법」과, 특별시와 광역시에서 개인 택지를 200평으로 제한해 초과한 땅에 대해 부담금을 물리는「택지소유상한제」, 택지·관광단지 조성 등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개발 이익의 50%를 부담금으로 부과하는「개발이익환수제」 등 토지공개념 관련 법률 3개를 제정했다. 


하지만「토지초과이득세법」은 미실현 수익에 대한 과세라는 이유로,「택지초과소유부담금제」는 국민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각각 위헌 및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아 폐지됐다. 「개발이익환수제도」규제를 완화하고 기업 부담을 덜어준다는 명목으로 사실상 중지됐다. 공개념을 토대로 만든 주요 법률들이 폐지되긴 했으나 그 정신은 시행 중인 제도 속에 일부 반영돼 있다. 대표적인 것이 거래 제한(토지거래허가제), 무거운 세금(종합부동산세), 각종 개발 제한(그린벨트) 등이다.

내용

「택지소유상한제」는 초과소유택지가격의 7∼11%를 택지초과소유부담금으로 부과하여 1998년까지 약 1조 6779억 6900만 원을 거둬들였다. 하지만 1998년 9월 폐지됐고 이후에 위헌 판정을 받았다.


「개발이익환수제」는 택지개발, 산업단지 조성 등 30개 사업에서 나오는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제도이다. 2001년 12월말 「부담금관리기본법」을 만들어 수도권 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2002년 1월부터 부과를 중지했다. 수도권에 대한 부담금 부과는 2004년부터 중지됐다.


「토지초과이득세」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유휴토지의 땅값이 올라 땅주인이 얻은 토지초과이익을 세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로 실현되지도 않은 이익에 대해 미리 과세를 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고 1998년 12월 폐지됐다.



1. 토지공개념의 3개 법제내용
가.택지소유상한법제
가구당 2백 평을 초과하는 택지를 매입하려는 개인과 한 평이라도 택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법인은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에만 취득할 수 있도록 했던 제도이다. 또 일정기간내에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경우 초과소유 택지가격의 7∼11%에 달하는 택지초과소유 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1997년 외환위기로 부동산시장이 급격히 침체되면서 지난 1998년 9월 19일 이 제도는 폐지했다. 제도 시행 후 98년까지 6만 2천4백 80건에 1조 6천7백 79억 원이 부과됐다. 헌법재판소는 1999년4월29일 이미 폐지된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나.토지초과이득세법제
지난 1990년 도입된 토지초과이득세는 각종 개발사업이나 부동산 투기 등으로 인해 소유자가 얻는 초과이득을 세금으로 환수하는 것이 골자였다. 당시 토지초과이득세는 유휴토지의 지가상승분에 대해 3년 단위로 부과했으며 세율은 초과땅값 상승액의 30∼50%였다. 이 제도가 도입된 후 1992년까지 3년간 12만 2천 필지에 대해 모두 9천 4백47억 원이 부과됐다. 특히 1993년부터는 과세실적이 없었던 데다 미실현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1994년 헌법 불합치판정을 받았고 1998년 12월 28일 부동산 시장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폐지됐다.



다.개발이익환수법제
개발사업의 시행,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으로 정상적인 땅값 상승분을 초과하는 불로소득을 환수하기 위한 제도다. 부과대상은 택지개발 및 산업단지조성 등 30개 사업으로 시행초기 개발이익의 50%를 부담금으로 부과했다가 2000년 1월부터 25%로 인하했다. 지난 2001년까지 1만 7백67건의 개발사업에 대해 1조 4천5백18억 원의 개발부담금이 부과됐다.

참고자료

이정전,《토지경제학》박영사, 1999

집필자
박은병(한남대학교 도시부동산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