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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및지역개발

특정지구개발촉진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도시계획법」
토지구획정리사업

배경

1965년 「도시계획법 시행령」 개정에서 재개발지역 설정에 관한 항목을 신설하여 도시재개발이 법적 뒷받침을 받게 되었고 정부의 정책에 반영되었다. 그러나 제도적인 차원의 대응이 실제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여 불량촌은 더욱 증가하였다. 


1971년 「도시계획법」을 개정하면서 도시재개발사업 조항을 신설하고, 재개발사업에 관한 시행요건, 실시계획, 관리처분계획, 청산 등에 관하여 1978년을 시한으로 하는「특정지구개발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제정하여 개발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세제상의 특혜를 주어 재개발사업을 촉진시키고자 하였다.

경과

1972년 12월 30일에 법률 제2436호로 「특정지구개발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만들어 1975년까지 해당지역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 세제상 특혜를 주었다. 이후 1975년 12월 31일 법률 제2850호에서 개발의 촉진을 위해 조세의 면제 등의 일부개정을 공표하여 1978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갖도록 하였다.

내용

이 법은 개발촉진지구에 있어서 건축되는 건축물과 그 대지의 취득 및 양도 등에 관한 조세의 면제, 자금의 융자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후에 토지를 취득하여 주택 또는 특정 건축물을 건축한 자에 대하여는 그 토지의 취득에 따라 납부한 등록세 및 취득세를 환부하였다.주택건축촉진지구안에서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건축하는 자는 주택사업계획을 작성하여 미리 관할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다.또한 개발촉진지구안에서 주택을 건축하는 자에 대하여는 주택건설자금을 우선융자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토해양부 장관은 도시의 질서있는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개발촉진지구에 대한 도시설계 또는 건축계획서의 제출 기타 필요한 지시를 행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면세의 특혜로 인해 서울 강남 일대의 시가화를 촉진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였다.

참고자료

이정전,《토지경제학》박영사, 1999
하성규,《주택정책론》박영사, 1999
김형선,《부동산정책론》부연사, 2006

집필자
박은병(한남대학교 도시부동산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