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국토및지역개발

토지시장개방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외국인토지법」

추진경과

1998년 5월 25일 개정된 「외국인토지법」은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외국법인도 국내법인과 동일하게 용도와 면적 제한 없이 비업무용 토지도 취득 허용(평등주의)하였다. 또한 외국인과 비거주자도 국내인과 동등하게 토지취득허용 했다. 토지취득절차에 있어 사전허가 필요 없이 매매계약 체결 후 신고, 즉 외국인의 토지 취득여건이 종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되었다.

배경

그동안 우리나라 토지정책은 1970년대와 1980년대에 걸쳐 일어났던 토지투기현상을 억제하는데 초점이 두어져 왔으며 국내인과 달리 외국인의 토지취득을 엄격히 제한해 왔다. 그러나 외국인에 대한 토지취득제한은 외국인 주거생활상 불편을 야기하고 외국기업들의 국내투자활동에 장애가 된다는 점에서 제도개선의 불가피성이 설득력 있게 제기되어왔다. 


토지시장 개방의 당위성으로는 세계화시대의 자본의 흐름과 아울러 토지패러다임의 변화와 IMF이후 침체된 국내경기활성화를 들고 있다. 특히 IMF 금융지원이 이루어진 후 ‘외국인투자 활성화’가 새로운 정책적 패러다임으로 등장하게 되면서 토지시장개방 필요성에 관한 논의는 활발해 졌다. 그 논의과정에서 토지시장개방은 토지시장에 투기성 자금을 유입시켜 1990년대 초 안정세를 보이고 있던 부동산시장에 커다란 부정적인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으나 부족한 외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자산디플레 현상을 겪고 있는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토지시장을 적극적으로 개방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배적이었다.

내용

외국인의 토지보유면적은 1997년 말 약 38㎢(1149만 평)에 불과하였으나, 국내 부동산시장이 개방된 1998년 6월 말 이후 1년 안에 외국인들이 사들인 토지는 여의도 면적의 3.6배인 3백 9만 2천평에 이른다. 시장개방전 대비 월별 토지취득 추이를 보면 거래 건수에 있어서는 개방 전 1개월에 비해 약 4배의 증가가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외국할인점과 개인 토지취득이 시장개방 전보다 3.7배 늘었다. 1998년 6월 부동산시장 개방 이후 외국인의 토지보유는 2001년까지는 연평균 30%가 넘게 증가했으나, 지난 2002년부터 2003년까지는 개방 초기와는 달리 그 증가율이 대폭 둔화(5.1∼4.0%)되다가, 2004년부터 소폭 증가(6.2∼7.5%)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말 현재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는 1억 6,952만㎡(5,128만 평, 169㎢)이며, 금액으로는 26조 145억 원(공시지가 기준)으로, 면적 규모는 분당신도시 면적(19.6㎢)의 8.6배에 해당한다. 2005년 외국인은 국내 토지를 1,665만㎡(3조 2,942억 원)를 취득하고, 488만㎡(5,714억)를 처분하여, 2004년도보다 면적은 1,177만㎡(7.5%), 금액은 2조 7,228억 원(11.7%) 증가했다. 이와 같은 증가세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외국법인 토지 매입, 대우자동차 부평공장의 외국기업인수, 해외 교포의 토지매입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1. 토지시장개방의 긍정적 영향
첫째,IMF이후 급락한 토지시장에 외국자본이 들어오게 되면, 토지가격의 급락이 진정되게 된다.

둘째, 외국인의 토지시장 매입으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은 토지매각을 통해 자금조달을 하여 구조조정을 가속화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제조업의 활성화와 경제회복을 가져올 수 있다

셋째, 지역경제 활성화이다.

넷째, 부동산 안정성과 수익성에 따른 투자의 기본원칙의 확립이다.



2. 토지시장개방의 부정적 영향
첫째, 투기의 우려이다.
둘째, 토지의 외국종속에 대한 우려이다.
셋째, 수도권으로의 자본집중이다.

참고자료

유윤호,《토지시장을 외국인에게 전면 개방》경제정책해설, 1999
한국토지신탁 (http://www.koreit.co.kr/)

집필자
박은병(한남대학교 도시부동산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