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국토및지역개발

공업용지조성사업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산업개발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지방공기업법」
「수출자유지역설치법」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공업배치법」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공업단지관리법」

배경

정부주도의 계획입지에 의한 공업단지조성으로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산업구조의 개선과 국민경제의 효율적 성장과 이로 인한 국민생산의 증대, 나아가 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고용흡수효과 및 단위 노동 부가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공업단지조성사업이 필요하였다. 정부주도의 대도시, 공업 및 수출주도의 경제개발은 절대빈곤과 실업의 해소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의 개입에 의한 경제구조조정이 필요하게 되었고, 그 일환으로 공업단지의 조성·추진하게 되었다.

내용

1. 1960년대
공업화 초기단계에는 공업입지 관련법이 입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주도의 계획입지가 아닌 기업들의 자유로운 입지선정에 의한 중소규모의 공장들이 서울·인천·부산·대구 등 경인 및 경부 축을 중심으로 집중하는 공업입지형태였다. 


그러나 1960년대에 경제개발계획의 수립과 함께 공업화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우리나라 최초로 1962년 울산공업센터를 건설하여 정유·비료 등 국가기간산업을 육성하는데 주력하였고 정부는 도로·용수·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을 확충하고 각 기업들은 공장용지를 개발하게 되었다. 1963년에는 국토의 자연조건을 종합적으로 이용·개발 및 보전하며 산업입지와 생활환경의 적정화를 기하기 위하여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을 제정함으로써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어 국토계획기본구상에서 제시한 공업입지정책의 기본방향에 따라 노동집약적인 경공업을 육성하게 되었다. 1965년에는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을 제정하여 수출산업공업단지(제1단지∼제6단지)를 서울과 인천을 조성하였는데 이는 계획입지로서 최초의 공업단지라고 할 수 있다. 


그 이후 공업개발을 위한 포항제철공장과 울산석유화학단지를 건설하게 되었으며 공업의 지방분산과 지방경제활성화를 위해 1968년에는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으로 부산·대구·인천·성남 등 주요도시에 민간위주의 공업단지 개발이 이루어졌다.


2. 1970년대
1970년대에는 중화학공업육성시책에 따른 철강·기계·조선·전자·비철금속·석유화학 등 6개 전략산업의 육성과 대도시 공업분산정책을 위한 지방공단의 개발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게 되었다. 이 시기에는 공업의 적정한 지방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간 경제적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1970년 「지방공업개발법」의 제정으로 춘천·원주·대전·청주·이리·전주·광주 등에 공업개발장려지구 지정으로 지방공단의 개발이 이루어졌다. 


임해의 특정지역에 수출자유지역을 설치하고 외국인의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수출진흥·고용증대 및 기술향상을 기하기 위한 1970년에 「수출자유지역설치법」을 제정하여 마산 수출자유지역과 이리 수출자유지역을 조성하였다. 1973년에는 중화학공업입국선언을 계기로 중화학공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산업입지·인구 및 산업의 균형배치를 위한「산업기지개발촉진법」을 제정하여 창원·온산·여천·구미·거제 등에 대규모 산업기지를 건설하게 되어 동남해안공업벨트를 형성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정부는 계획입지에 의한 공업단지가 점차 개발되면서 공업단지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인식되어 1975년 「공업단지관리법」을 제정하여 공업단지내 시설의 설치·용지 및 시설의 매각·임대·유지·보수와 개량업무에 관한 근거법을 마련하였고, 1977년에는 「공업배치법」이 제정되면서 전국적 차원의 공업입지정책을 보다 구체화·체계화하였다. 특히 산업 및 인구의 지방정착을 위해 창원·여천·반월 신공업도시를 건설하게 되었고, 1979년에는 「공업배치법」에 의한 유치지역으로서 천안·나주·정주 등 중소기업시범공단을 지정·개발하게 되었다.


3. 1980년대
1980년대에는〈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의 기본목표가 국토의 균형발전과 인구의 지방정착에 두고 공업개발의 정책방향은 국토의 균형개발수단으로서 중소공업단지를 지방에 분산배치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광주하남공단, 광주소촌공단 청원부용공단, 조치원공단, 안성공단, 전주제2·3공단, 대전제3공단, 대구달성공단, 김천공단, 양산어곡공단 등이 지정·개발되어 지역균형의 발전을 가져왔다. 


특히 수도권 인구·산업의 집중을 억제하고 기능의 지방분산을 추진하기 위해 1982년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제정하여 5개 권역별로 공업입지 행위제한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1983년에는 농어촌지역에 공업 및 서비스산업을 유치하여 농어촌 소득원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농어촌 소득원 개발촉진법」이 제정되어 농촌지역에 농공단지 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수도권내 공장의 이전 집단화와 지역균형개발의 일환으로 서해안의 인천 남동공단과 시화공단의 개발이 이루어졌다.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서서 대도시 인구·산업의 집중억제를 위한 지방공업의 육성과 지역경제의 핵심지역으로서 인구 100만 이상 지방대도시에 산업, 행정, 업무, 금융, 정보, 교육·문화, 국제교역 등 중추관리기능을 수용하기 위한 지역경제권 형성 등〈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을 수정하게 되었다. 그리고 1989년에는 기존의「산업기지개발촉진법」, 「지방공업개발법」, 「농어촌 소득원 개발촉진법」, 「공업배치법」, 「공업단지관리법」 등 공업입지 관련법령이 복잡다기화하여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기업활동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공업입지관련법령의 개정작업에 착수하게 되었다.


4. 1990년대
「국토이용관리법」은 5개 용도지역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3개 권역으로 조정하여 공장입지 허용시설을 총량규제로 하면서 권역별 특성에 따라 산업의 신설 및 증설 등 기준을 마련하였다. 1994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추자를 촉진하기 위해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과 지방의 발전잠재력과 민간의 자율적 참여유도 및 지역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으로서 산업입지 기반강화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신황해권시대 신산업지대의 개발을 촉진하고자 대불·군장·아산 등 서해안 지역에 대규모 공업단지를 지정·개발하고, 특히 부산·대구·광주·대전·전주·청주 등 과학산업단지를 지정하였다. 그리고 현행 공업단지를 첨단·지식산업 등 산업의 첨단화 추세에 따라 산업단지로 개편하고 기업이 쉽게 공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였다.

참고자료

김현수 외 5인,〈개별입지공장의 정비와 관리〉《도시정보》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03
대구경북연구원,〈지역산업2의 현황과 발전방안〉, 2005
한국산업단지공단 ( http://www.kicox.or.kr/)


집필자
박은병(한남대학교 도시부동산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