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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질서

국제협력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범죄인 인도법」
「국제형사사법공조법」

배경

오늘날 지구촌은 국제적 금융혼란,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 등 디지털경제시대로의 진입, 범죄조직의 세계화, 국가 간 시장개방의 가속화 등으로 무국경화 경향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 간 교류와 내외국인 출입국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을 비롯한 형사사법기관은 국제적 치안수요의 증가에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내외국인의 입·출국 증가, 장기체류 외국인의 증가, 조직화·지능화되는 외국인 범죄, 불법체류·밀입국 사범, 국제조직범죄의 위협 증대 등은 국제협력의 필요성을 더욱 증가시키고 있다.

경과

일반범죄는 물론 조직범죄에 대해서도 국제협력이 본격적으로 필요로 하게 된 시점은 국제교류가 매우 활발해진 1990년 이후부터이다. 국제화시대에 본격적으로 진입하면서 세계 각국, 특히 선진국들은 외국인 범죄의 급증, 내국인의 외화밀반출, 범죄 후의 해외도피 등으로 국제공조가 필요한 사안이 급증하였다. 이에 대한 결실로 1990년 12월 UN은 국제형사사법공조모델(Model Treaty on Mutu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을 채택하였다. 이에 우리나라도「범죄인 인도법」과 「국제형사사법공조법」을 제정·시행함으로써 국제협력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내용

1. 「범죄인 인도조약」
범죄인 인도조약은 범죄자의 국가 간 인도를 위한 조약이다. 이 조약에서는 자국민 불인도의 원칙, 쌍방가벌성의 원칙, 특정성의 원칙, 일사부재리의 원칙, 상호주의 원칙 등 국제법의 원리들이 중요한 구성요소를 이루고 있다.우리나라는「범죄인 인도법」제정 이래 2005년까지 호주·캐나다·미국 등 19개국과 조약을 체결하고 있다.


2. 「형사사법공조조약」
이 조약은 형사사법공조를 위해 조약을 체결한 국가와 증인과 감정인의 심문·압수·수색·검증·소재추적 등에 있어서 상호 보증하는 형태에 따라 그 내용에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는「국제형사사법공조법」제정 이래2005년까지 몽골·홍콩·뉴질랜드 등 13개국과「형사사법공조조약」을 체결·발효 중이다.


3. 「한미행정협정」(SOFA)
1953년 「한미상호방위협정」이 체결된 후「한미상호방위협정」제4조에 의해 체결된 것이「한미행정협정」(SOFA: Status of Forces Agreement)이다. 이 협정에 의해 주한미군에 의한 범죄행위와 관련한 형사재판권에 관한 협력이 규정되어 있다. 그간 주한미군에 의한 1992년의 윤금이씨 살해사건, 2002년의 심미선, 신효순 미군장갑차 사건 등으로 한미 간 형사사건처리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협정이다.

참고자료

전대양,《현대사회와 범죄》형설출판사, 2002
경찰청,《경찰백서》, 2006

집필자
전대양(관동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