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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질서

관련법률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국가보안법」
「반공법」
「범죄인 인도법」
「국제형사사법공조법」

배경

경찰의 외사관련법령 중 직접적인 것은「범죄인 인도법」과 「국제형사사법공조법」이다. 

이 법률들은 국제거래 및 해외교류의 확대로 범죄의 수사와 재판에도 외국과의 협조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어, 이에 형사사건의 수사나 재판과 관련하여 외국과 협조하는 범위와 그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범죄의 진압과 예방에 국가 간의 협력을 증진하고 범죄의 국제화추세에 대비하려는 것이다.

경과

「범죄인 인도법」은 1988년 8월 5일 법률 제4015호로 제정·시행되고 있으며,3 차례의 개정을 거쳤다. 최근의 개정은 2007년 12월 21일로 개정이유는 범죄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범죄인이 인도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신속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범죄인을 인도받은 외국에 대하여 인도가 허용된 범죄 외의 범죄에 대한 처벌 동의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범죄인을 호송하여 올 경우 제3국에 대하여 통과호송에 관하여 승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범죄인인도에 관한 축적된 국제관행 및 실무경험을 반영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었다.

「국제형사사법공조법」은 1991년 3월 8일 법률 제4343호로 제정·시행되고 있다. 

내용

1. 「반공법」
혁명군사위원회 포고 제18호(반국가행위의 규제)에 대체하는 것으로 국가재건과업의 제1목표인 반공체제를 강화함으로써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공산계열의 활동을 봉쇄하고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자유를 확보하려는 취지의 법률이다.


2. 「국가보안법」
국헌을 위배하여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전도할 목적으로 단체를 구성하는 등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각종의 행위를 처벌하려는 취지의 법률이다.


3. 「범죄인 인도법」
범죄인의 해외도피현상이 격증함에 따라 범죄인 인도에 관한 국내법을 제정하여「범죄인인도조약」 체결의 기반을 조성하고, 범죄 진압에 있어서의 국제협력을 증진시키려는 법이다. 그 내용을 간략히 보면, 범죄인 인도에 관한 사건은 서울고등법원과 서울고등검찰청의 전속관할로 하고, 범죄인 인도는 인도조약이 체결된 국가 및 인도조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범죄인인도청구에 응한다는 상호보증이 있는 국가에 한하여 허용하도록 하였다. 인도범죄는 쌍방국가의 법률에 의하여 사형·무기·장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죄로 한정하되,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정치범 또는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계속중이거나 확정재판을 받은 경우 등에는 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국제형사사법공조법」
국제거래 및 해외교류의 확대로 범죄의 수사와 재판에도 외국과의 협조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외국과의 협조를 위해 「형사사법공조조약」을 체결할 필요성이 있어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률의 내용은 외국과의 형사사건의 수사나 형사재판과 관련한 공조의 범위는 물건과 사람의 소재파악, 서류 등의 송달, 증거수집과 진술청취, 압수, 수색, 검증, 서류와 기록의 제공, 증거물 등의 인도, 외국에서의 증언 및 수사협조에 한정하도록 하였다. 대한민국의 주권·안전보장 및 안녕질서 등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 공조요청에 관계되는 범죄가 정치범죄이거나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공조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공조요청이 대한민국에서 수사 또는 재판중인 범죄에 대하여 행하여진 때에는 공조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조요청의 접수와 수집한 공조자료의 송부는 외교상의 경로를 통하도록 하고, 공조는 대한민국의 법률이 정하는 방식에 의하여 실시하도록 하였다.

참고자료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 범죄인 인도법, 국제형사사법공조법.

집필자
전대양(관동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