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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

국민경제자문회의법 제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헌법」 제93조
「국민경제자문회의법」(1999)
「국민경제자문회의운영에관한규정」
「국민경제자문회의사무처직제」

배경

「국민경제자문회의법」은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전략 및 주요정책방향을 수립하고 국민복지의 증진과 균형 발전을 위한 제도의 개선과 정책 수립에 관한 자문을 제고하기 위해서 설치되었다. 또한 국민경제 대내외 주요 현안과제에 대한 정책대응방향의 수립과 기타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이 부의하는 사항에 관한 자문을 주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내용

「국민경제자문회의법」은 국민경제자문회의의 기능 및 구성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국민경제자문회의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전략 및 주요 정책방향의 수립', '국민복지의 증진과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의 개선과 정책의 수립', '국민경제의 대내오 주요 현안과제에 대한 정책대응방향의 수립', '기타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도록 되어 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의장 1인, 부의장 1인, 당연직 위원 5인 이내, 위촉위원 30인 이내 및 지명위원으로 구성된다. 자문회의 의장은 대통령이 되고 부의장은 의장이 위촉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당연직 위원은 재정경제부장관과 대통령비서실의 경제업무를 보좌하는 정무직 보좌관과 그 외 시행령에서 정하는자가 된다. 위촉위원은 민간전문가로 위촉되며 임기는 1년이다. 그리고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사무처를 두도록 하고 있다.


1999년 8월 31일, 「국민경제자문회의법」 및 관련 법령을 제정하고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민간위원 10명 등으로국민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을 구성하였으며 사무처 조직을 설치하여 본격적인 업무를 추진해 나갔다. 참여정부가 출범한 2003년 5월 자문기능 강화를 위하여 거시경제, 산업통상 등 분야별 회의를 설치하여 시의 적절한 자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문회의를 개편하고 서면자문제도 등을 도입하였다. 2005년에는 금융허브회의, 물류, 경제자유구역회의 등 분야별 회의를 신설하고 2실 1과의 사무처 조직을 4실 체제로 개편하였으며 올 7월에는 고위공무원단 출범에 따라 4실을 3국 1관(총괄기획국, 대외산업국, 금융물류국, 복지노동정책관실)로 개편하는 등 효율적이며 성과지향적인 조직으로 발전하고 있다.

참고자료

국민경제자문회의 홈페이지(http://www.neac.go.kr)
법제처(http://www.klaw.go.kr)

집필자
이광희(한국행정연구원 국정평가센터 부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