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93조
「국민경제자문회의법」(1999)
「국민경제자문회의운영에관한규정」
「국민경제자문회의사무처직제」
「국민경제자문회의법」은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전략 및 주요정책방향을 수립하고 국민복지의 증진과 균형 발전을 위한 제도의 개선과 정책 수립에 관한 자문을 제고하기 위해서 설치되었다. 또한 국민경제 대내외 주요 현안과제에 대한 정책대응방향의 수립과 기타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이 부의하는 사항에 관한 자문을 주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법」은 국민경제자문회의의 기능 및 구성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국민경제자문회의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전략 및 주요 정책방향의 수립', '국민복지의 증진과 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의 개선과 정책의 수립', '국민경제의 대내오 주요 현안과제에 대한 정책대응방향의 수립', '기타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도록 되어 있다.
국민경제자문회의 홈페이지(http://www.neac.go.kr)
법제처(http://www.k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