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및 복권기금법」(제정 2004.1.29 법률 제7159호,일부개정2006.10.4.법률 제8050호)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제정 2004.3.17 대통령령 제18316호)
「복권 및 복권기금법」은 복권의 발행·관리 및 판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복권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복권수익금의 합리적 배분과 투명한 사용을 통하여 국민의 복지증진을 이바지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은 우선 복권과 관련된 용어를 정의하고 있다. "복권"이라 함은 다수인으로부터 금전을 모아 추첨 등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당첨자에게 당첨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표권으로서 추첨식인쇄복권, 즉석식인쇄복권, 추첨식전자복권, 즉석식전자복권, 온라인복권이 있다."당첨금"이라 함은 추첨 등을 통하여 복권의 당첨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금원을 말하며, "복권유통비용"이라 함은 수수료, 광고비, 발행경비, 세금 등 복권의발행, 관리, 판매를 위하여 지출되는일체의 비용(당첨금 제외)을 말한다. "복권수익금"이라 함은 복권의 판매금액에서 당첨금 및 복권유통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 법은복권위원회 또는 이 법에 의해 복권발행을 위탁 및 재위탁을 받은 자가 아니면 복권발행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또 복권을 둘러싼 사행성 문화가 확산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복권 액면가액 이외의 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위 금지, 다량 구매 금지, 구매자의 연령 제한, 복권정보를 부당하게 제공하는 등의 부정행위 금지, 온라인복권 판매제한,복권에 관한 경고문구 표시 및 광고 제한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또 복권의 과도한 사행성을 억제하기 위하여 복권의 종류별로 최고당첨금, 등위별 당첨금 비율 및 1매당 가격 조정 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언급하고 있으며, 복권당첨금의 소멸 시효 등에 대한 규정도 두고 있다.
복권의 발행·관리·판매, 복권수익금의 배분 및 사용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복권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복권위원회는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위원에는 차관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법조인, 교수,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 등 민간인 등이 위촉되며 공무원이 과반수가 되지 않도록 운영해야 한다.
한편 복권위원회는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복권기금을 설치해야 하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로는, 과학기술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근로자복지촉진기금, 국민주택기금,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지방자치단체, 제주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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