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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

심사분석제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정부의 기획 및 심사분석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6143호, 1972)

배경

1961년 정부부문에 심사분석제도를 도입하여 정부정책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는 기능이 「정부조직법」상 최초로 신설되었다.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서 부족한 자원으로 국가, 경제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국정을 원활히 통할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도입하였다. 1961년부터 1981년 사이에 국무총리 기획조정실에서 심사분석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당시 정부는 매년 정부업무 전반에 관한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집행결과에 대하여 분석, 평가하였다.

내용

1. 심사분석 절차
「정부의 기획 및 심사분석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6143호)에 의거 크게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분석과 시, 도의 심사분석으로 나눌 수 있다.


가.중앙행정기관의 심사분석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그해 1월 31일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년도 정부 기본정책 및 운영계획지침을 시달하고 각 부처는 계획을 수립집행하고 집행 결과에 대하여 분기가 끝난 40일 이내에 스스로 심사분석한 이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무총리에게 보고한다.
한편 기획조정실의 심사분석과 함께 분석결과를 종합분석하여 대통령지시 실천사항 등을 종합 평가하여 분기별로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하게 된다.


나. 시, 도의 심사분석
국무총리 또는 내무부 장관은 매년 다음년도의 시, 도 기본운영계획지침을 작성하여 그해 7월 31일까지 시달하고각 시, 도는 기본운영계획을 수립 집행하며 그 결과에 대하여 분기가 끝난 30일 이내에 스스로 심사분석한 후 이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무총리 또는 내무부 장관에게 보고한다. 국무총리는 심사분석 및 평가결과를 종합평가하여 분기별로 국무회의를 거쳐대통령에게보고 하게 된다.


2. 심사분석결과의 처리
「정부의 기획 및 심사분석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6143호) 제9조에 의거 심사분석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 보고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시, 도지사에게 그 시정을 요구한다. 시정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시, 도지사는 지체없이 시정조치를 강구한 후 그 결과를 국무총리에게 보고한다.

참고자료

국무조정실·정책평가위원회,《정부업무평가백서》국무조정실,2002

집필자
이광희(한국행정연구원 국정평가센터 수석연구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