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
「식품안전관리대책협의회규정」(국무총리훈령, 1999.10)
<식품안전관리대책협의회(1999.11)>(위원장: 국무조정실장)
<식품안전관리대책실무협의회>(위원장: 국무조정실 사회문화조정관)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됨에 따라 수입국이 점차 다변화되면서 중국 등 위생취약지역으로부터 저가격, 저품질의 수입 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식품위생검사의 강화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고, 최근 내분비계장애물질(환경호르몬), 유전자재조합식품(GeneticallyModified Organism, GMO)등의 인체 및 환경에의 안전성 여부가 문제시되고 있는 등 식품안전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최근 EU, 캐나다, 일본 등 선진국들은 식품안전 관련 부처를 일원화하여 식품안전에 국가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추세이나 우리나라의 식품안전관리체계는 식품의약품안전청, 농림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시·도 등으로 다원화되어 있어 급변하는 환경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노정하였다.
1.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HACCP)제도의 적용 확대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에 의해 식품교역이 완전 자유화, 개방화됨에 따라 수입식품의 안전성 제고가 각국의 관심사로 부각되면서 현재는 미국, 유럽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이HACCP를 적용시켜 생산된 축.수산가공품만 자국내 수입을 허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식품안전관리대책협의회에서는 HACCP제도의 적용확대를 중요한 사업과제로 선정하고 적용품목의 모델 개발, 시범사업 실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2002년 12월말 현재 가공식품 9개 품목, 축산물 가공품 13개 품목에 124개 공장이 HACCP 적용업소로 지정받아 제품을 생산하고있고, 도축장 56개소에서 HACCP을 적용하고 있으며 2003년 7월 1일부터는 모든 소, 돼지, 닭 도축장에 HACCP을 의무적으로 적용 실시할 예정이고 나아가 식품제조, 가공업소도 단계적으로의무 적용을 추진하여 과학적이고 위생적인 식품제조.유통기반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 유통식품의 안전성 확보
부적합 비율이 높거나 유통점유율이 높은 국민 다소비식품인 두부류, 도시락, 콩나물 등 20개품목에 대하여 매월 반복 집중적인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엽경채소류의 잔류농약 신속 수거검사(월 1회이상)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시중 유통식품에 대한 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한결과 부적합 비율이 해마다 낮아지고 있어 유통 식품의 안전성이 향상되었고, 또한 식품제조, 가공업소를 위생, 품질관리 능력별로 차등 관리하는 위생등급제를 도입하여 효율적 감시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업소의 자율적 위생관리능력을 제고토록 하였다.
3. 수입 식품의 효율적 검사체계 확립
WTO 출범으로 중국 등 위생취약국가로부터 급증하고 있는 수입 농·수산물 등의 안전성을확보하기 위하여 해외공장등록제를 도입하고 해외검사관(캐나다, 중국)을 파견하여 수입전 수출국 현지 사전검사체계를 구축하였고, 수입식품 정밀검사를 일률적인 성분규격검사에서 위해항목위주 검사로 전환, 수입식품 무작위 표본추출 비율의 신축적 운영(3.5∼30%), 수입 농산물의서류검사를 관능검사로 상향 조정, 재수입 식품의 공인검사기관 검사성적서 제출 의무화 등 수입식품 검사제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였다.
4. GMO 식품 안전관리체제 구축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GMO콩 및 옥수수는 대부분 미국 등으로부터 수입되고 있어 GMO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GMO표시제를 시행하였다(2001.3.1). 또한 GMO에 대하여 소비자들이 갖고 있는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Non-GMO와의 구분유통체계를 확립하고, 모든 GMO 제품에 대한 안전성 평가 의무화 제도를 도입하는 등 안전성 평가 관리체계를 확립하였다.
5. 식품 기준.규격의 과학화.국제화
WTO 출범과 함께 '위생 및 식품위생에관한협정(SPS협정)'에 의거하여 품질 위주의 규격에>서 안전성 위주의 관리체계로 전환하여 규제성 기준·규격은 완화 또는 폐지하고, 위생 및 안전성 위주의 기준·규격은 강화하였다. 각종 기준·규격의 과학화·국제화 추진으로 안전관리수준 향상 및 통상마찰 요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된장·고추장·청국장의 규격 중 품질관련 규제성 규격인 아미노산질소 규격을 삭제하고, 신제품 등 다양한 제품 의욕을 고취하고자 조미식품 등 아미노산질소 규격을 삭제하였으며, 횟감용 수산물에 대한 장염 비브리오, 살모넬라, 포도상구균·리스테리아균 등 4개 식중독균의 기준 규격을 신설하였고, 농약 54종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및 시험법을 새로이 설정하였으며, 타조 등 가축의 동물·식용란 등의 위생관리를 위한 법적근거(축산물가공처리법)를 신설하였다.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 30년사≫,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