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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

제주4·3사건 대책 추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1999)

배경

제주4·3사건은 과거 냉전시대에는 좌익세력에 의한 폭동과 군경에 의한 진압에 초점이 맞추어져 설명되어 왔으나,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이 전개되면서 시민단체 중심의 진상규명 움직임이활발해졌다. 문민정부 시대에 제주도의회 새정치국민회의가 <4·3특위>를 구성·운영하였으며, 국민의 정부 들어와 1999년 12월 추미애 의원을 중심으로 국민회의, 한나라당의 공동발의로「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이 제정·공포되기에 이르렀다.이 법에 의하면, 제주4·3사건을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와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의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개념을정의하고 있으며,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진상규명을 위해서 진상보고서 작성을 위한 기획단을 발족하여 2년 내에 관련자료 수집, 분석 후 6개월 내에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였다.아울러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사업을 위해 제주4·3사건을 통해 희생된 사람에 대한 신고, 사실조사를 거쳐 위원회가 희생자로 최종 심의·결정하도록 했다.위령사업에 관한 규정도 두어 정부의 예산범위내에서 소요비용을 지원하여 위령묘역 및 위령탑, 사료관을 건립하도록 했다.


이 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한동 국무총리주재로 제1차 4·3사건위원회를 개최(2000.8.28)하여 진상보고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계획을 심의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감에 따라 국무조정실에서는 일반행정심의관실을 중심으로 4·3 관련 업무를 적극 보좌하였다.

내용

1. 희생자 및 유족의 심의결정
제주4·3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는 관련자료와 3인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시·군·읍/면/동 및 재외공관에 신고하도록 되어있었다. 이 신고된 내용을 제주도실무위원회에서 사실조사후 전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절차를 거쳤다.희생자 신고 및 사실조사는 2000년 6월부터 시작되어 2002년 6월 15일 완료되었으며 신고된 희생자는 총 14,028명에 달하였다. 이중 사망은 10,715명, 행방불명이 3,171명, 후유장애가 142명이었고 일본거주 57명, 미국거주 4명까지 신고되었다. 성별로 보면 남자 희생자가 다수이나 여성희생자도 2,985명(21.3%)에 달하였고 연령별로는 희생자 대부분은 당시 연령으로 20∼30대였으나 14세 이하 연소자 및 61세 이상 노약자도 1,955명(14%)으로 다수 포함되었다.

의·결정 기준안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6차례의 회의를 개최,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기준, 제주4·3유족회, 성우회의 의견을 참고하여 희생자 심의·결정 기준안을 마련하였다(2002. 1.31). 이 결정기준안이 제4차 전체위원회(2002. 3. 14)에서 의결됨으로써 그 후 희생자 심의·결정이 본격화되는 물꼬를 텄다.


2.제주4·3진상보고서 작성사업 추진
특별법은 위원회 구성 후 2년 이내에 관련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하고 그로부터 6월 이내에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규정되었다.법이 어떠한 사건에 대해 국가차원의 진상보고서를 채택하도록 규정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그러나 50여년이 지난 사건이고 그 동안 자료의 멸실, 증언가능한 사람들의 사망, 4·3접근에 대한 보수와 진보진영의 입장차이 등어려움의 연속이었다.


기획단 산하에 상근 진상조사팀을 두고 전문위원 5명과 조사요원 15명 등 20명이 편성되어 활동하였다. 보고서 작성방향은입법취지에 따라 발발배경, 전개과정, 피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되, 특히 주민희생 등 인권침해에 역점을 둔다는 방향을 정하고 조사에 착수하였다.진상규명을 위한 자료수집은 국내외를 막론하여 수집하였고 총10,576건 6만매에 달하는 자료가 수집되었다.국내에서는 국회, 법무.국방부, 정부기록보존소, 국사편찬위원회 등 기관에서 국회속기록, 작전일지, 일반재판 판결문, 군법회의 수형인 명부 등을 참고하였고, 국외에서는 미국, 러시아, 일본 등지에서 주한미군작전보고서, 북한노획문서, 남조선 국내정치정세 보고서 등을 참고하였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는 정리, 분석되어 자료집형태로 총 12권이 발행되었다.아울러 증언도 대상자 500명을 선정하여 채록하였다. 이들은 군경 90명, 입산자 39명, 우익단체 62명, 좌익단체 22명, 미국인 3명, 재일동포 32명 등이었다.


진상보고서작성기획단은 총 12회의 회의를 개최하여 집필방향, 구체적인 집필내용 등에 대해논의하였으며 제6차 전체회의(2003. 3. 21)에 진상보고서안을 상정하게 되었다.이 회의에서 군·경측 입장을 대변하는 위원들이 ‘보고서가 지나치게 피해자 위주로 작성되었다’고 주장함으로써 기타 위원들과 크게 대립하게 되었다. 국무총리는 위원장으로서 견해차를 좁히기 위해 소위를 구성하여 논의하였으나 이견 대립은 여전하였다.고건 국무총리는 일부 위원들이제안한 조건부 의결방식에 대해 위원들의 동의를 구하였다. 즉 ‘진상보고서를 의결하되 6개월의시한을 두고 새로운 자료나 증언이 나오면 전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수정할 여지를 남겨놓자’는안이다. 이 안에 위원들이 동의하였고 진상보고서는 조건부 의결되었다. 이 날 회의에서는 <진상보고서작성기획단>이 위원회에 건의한 정부의 공식사과를 포함한 대정부 7개항의 건의문도보고되었다.


3. 위령사업 추진
특별법은 위원회가 위령사업을 심의.의결하고 정부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요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4차 전체위원회에서는 위령공원(평화공원)기본계획이 확정되었다.(2002. 3. 14) 동 계획은 아직 진상규명이 진행중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단계별로 위령공간을 조성한다는 계획이었다.

참고자료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 30년사≫, 2003

집필자
이광희(한국행정연구원 국정평가센터 부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