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
국가안보회의 상임위 결정에 따라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차관급으로 이루어진 노근리사건 정부대책과 그 산하에 진상규명을 전담할 진상조사반(반장:국방부 정책보좌관)을 구성(1999.10.7).
노근리 사건이란 6월 25일 한국전쟁초기 북한군의 공격에 밀려 미군이 후퇴하던 상황에서 충북영동군 주민들이 미군에 의해 인솔되어 피난하던중 노근리 지역에서 미군에 의해 피격되어 살상된 사건이다.이 사건은 과거에도 노근리 주민들에 의해 수차례 제기된 바 있었으나 AP통신(1999.9.29)이 “미군, 한국전 주민학살”(Ex- Gis Tell AP of Korea Killing)이라는 기사에서 1950년 7월 하순 전쟁초기에 미군들이 충북의 노근리마을 부근의 다리에서 대부분 부녀자와 어린아이들로 구성된 수많은 남한 피난민들을 살해하였다.”고 보도한 것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알려지게되었다.
이 사건은 우리의 우방군인 미군에 의해 발생했다는 점, 사상자가 한두명이 아니라 대규모라는 점, 피해자가 대부분 양민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문제의 전개과정에 따라 한, 미 양국관계에심각한 손상을 미칠 수 있는 소지를 지니고 있었으므로 10월초 한, 미 양국정상의 철저한 진상규명 지시에 따라 양국정부는 신속하게 각각 정부대책단을 구성하고 진상규명 및 대책마련을 추진하게 되었다.이에 국무조정실은 국무조정실장이 노근리사건 정부대책단의 단장이 되고, 총괄조정관이 위원이 됨으로써 사건해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되었다.
1. 추진경과
우리측 진상조사반은 1999년 10월 진상조사를 시작한 이래 연인원 12,700여명을 투입하여865건의 문헌자료를 검토, 144명에 달하는 현장목격 생존자, 신고자, 참고인의 증언청취, 9회에 걸친 현장검증 등을 통해 철저한 조사활동을 전개하였다.미국측은 메릴랜드, 미주리, 캔자스 국립 문서기록보관소 등 6개 기관에 보관된 6.25 관련자료100여만건을 검색하여 노근리 관련 핵심자료 490건을 우리측에 제공하였으며, 우리측도 전문요원을 미국에 파견, 260건의 자료를 추가로 수집하여 입증자료로 활용하였다.아울러 사건현장의 물증확보를 위해 우리측 자체 7회, 한미공동 2회 등 9회에 걸친 현장 정밀답사를 실시하였고, 노근리 쌍굴 및 수로벽체에서 탄자 59개, 탄흔 316개와 유기물 135점을 발견하여 탄자 20개에 대해 성분분석을 실시하여 증거력을 보강하였다.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 30년사≫,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