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
제1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1998년∼2002년)을 IMF 외환 위기속에서도 역점을 두어 추진한 결과, 장애범주 확대로 인한 복지대상 인구 증가(약 2.9배), 장애인 복지예산 증가(약 2.2배), 장애인인권헌장 선포(1998년),「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1998년),「장애인복지법」전면개정(1999년), 지하철 역사내에 휠체어 리프트 및 엘리베이터설치, 운영 등 장애인 복지향상과 장애인 사회참여를 위한 기본틀은 구축되었으나 장애인 복지시책의 내용과 수준이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장애유형, 정도 등 수요자의 구체적 특성을반영한 실효성 있는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시책의 효과를 피부로 느끼는데는 다소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2003년∼2007년) 수립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
1. 장애발생 예방
선천적, 후천적 장애발생을 최대한 예방하고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영유아 건강진단 등을 통해 선천적 장애발생을 최소화하고 장애인구의 약 89.4%가 후천적 장애임을 감안하여 교통사고, 산재 등 각종 사고에 대한 안전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제장애분류기준에 맞는 장애개념 및 범위를 정립, 확대하여 복지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2. 고용기회 제공 등 자활.자립 지원
장애인이 대등한 시민으로 참여하는 통합적 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제공하는 등 자활, 자립을 지원하고 현행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의무고용제도를 전 사업장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할 계획이다.또한현재 선언적 규정에 머물고 있는「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벌칙조항을 마련하는 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장애인 고용차별에 대한 제도적 권리구제 장치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장애인 인턴고용제도를 활성화하며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제도 도입을 추진키로 하였다.
3. 경제적 지원 확대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 대해서는 생활안정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에 대한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부양수당의 지급대상을 확대하며, 그 지급수준을단계적으로 현실화하면서 장애수당을 장애인 연금제도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다.장애인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해 편의주택모델을 개발하고 주택 개조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4. 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
장애인 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장애인에 적합한 교육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특수교육대상 아동 중 약 14.3%(13천명)가 특수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특수학교를 확대하고, 특수학급을 증설하며, 유아.재택 특수교육을 확대함으로써 장애아동의 학교 교육 기회를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치료교육 교사를 일선학교에 배치, 확대하여 특수교육서비스를 강화함으로써 실질적, 효율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5.장애인 이동편의 확충
대중교통의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 등을 개선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이 보장되도록추진할 계획이다. 철도역사, 도시철도역사, 공항, 시외버스터미널 등 다중이용교통시설에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음성안내장치 등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대중교통 이용편의시설을 정비,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권역별 특별수송(ST)서비스 체계.구축, 장애인 콜택시 확충 및 GIS와 연계한 장애인 교통정보 제공체계 구축 등 교통운영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이용토록 하여 장애인 이동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6. 정보화 능력 향상
장애인의 정보화 교육 및 접근환경 개선으로 정보화 수준을 향상할 계획이다. 장애인 정보화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화 교육장을 2007년까지 200개로 확충하고 원격 사이버교육 및 중증장애인을 위한 방문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인 복지통합창구시스템을 확충하고 장애인 포털사이트를 구축하며, 특히 시.청각 장애인의 방송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자막방송수신기를 보급하고 화면해설방송을확대, 실시키로 하였다.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 30년사≫,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