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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

재외동포정책 추진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
「재외동포정책위원회규정」(대통령령 제63호, 1996)

배경

재미, 재일 동포의 국내재산권 행사, 출입국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던 중, 1990년대초 한·러,한·중 수교 이후에는 중국 조선족의 국내 밀입국 및 불법취업문제, 사할린 동포의 영주귀국문제 등이 새롭게 사회문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당시 집권 여당의 김영삼 후보는 1992년 대통령 선거에서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강화를 선거공약으로 내세우고 1993년 제14대 대통령에 취임이후 1994년 11월 세계화 구상을 밝히고, 세계화 추진을 위한 과제의 일환으로 재외동포 사회 활성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게 되었다.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제1행정조정관실 외교안보심의관실)에서는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뜻에 따라 재외동포 지원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게 되었다. 특히 재외동포사회가 확대되고 다양화되므로 지역별, 역사적 특수성에 따른 재외동포 정책 수립이 필요하며, 재외동포사회의 세대교체 가속화에 따른 세대별 재외동포정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새로운 상황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재외동포정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내용

1. 재외동포정책의 기본방향 수립
재외동포들의 혈통·문화·전통의 뿌리가 모국에 있음을 유념하면서 이들이 거주국 사회내에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고 존경받는 모범적인 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국제법, 국내법 및 거주국의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지원한다는 기본목표를 제시하였다.기본 방향으로는 재외동포의 자조적인 노력을 권장하고 지원하며 이들이 거주지역 사회내에서 융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하였다. 또한 재외동포의 요구에 부응하는 언어, 전통, 문화, 예술 부문에서의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거주지내 법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지원키로 하였다.


2. 대상별·지역별 재외동포정책 추진
재외동포 관련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재외동포’, ‘재외국민’ 또는 ‘재외동포 1.2.3세’ 등 정책대상별로 구분, 적합한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재외국민’에게는 우리국민으로서의 법, 제도 상의 권리를 보장하고 ‘재외동포’에게는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민족교육지원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소수민족에 대한 정책이 다른 점을 감안하여, 재외동포들이 집중 거주하고 있는 미국지역, 일본지역, 중국지역,러시아지역 및 유럽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역별 특성에 걸맞는 재외동포정책을 추진하였다.


3. 우수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활용
재외동포를 적극 발굴하여 국내 학술, 문예, 각종 연구기관 및 기업체 등에 인적자료를 제공토록하고, 우선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및 단체와 협조하여 우수동포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추진하였다. 아울러 우수인력에 대해서는 외교,통상, 국제분야의 공무원 및 기업체직원 채용관련 정보를 배포하고 외국어교사 선발시 재외동포 2세를 적극 활용토록 하였다.


4. 한국과의 유대강화를 통한 자립지원

우선 경제적 유대강화를 위하여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시 재외동포를 우선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재외동포 기업가들의 국내투자 진출을 권장하였다. 이로 인해 재외동포가 우리제품의 소비자와 판촉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재외동포의 고용창출 효과도 발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96년 8월에는 세계한민족 청소년 문화축전을 개최하고 권역별로 소규모 전통예술단을 파견(1996년 6월, 중앙아시아 전통예술 공연단 순회)을 지원하는 등 우리문화에 대한 접촉기회를 확대시켜 나갔다.



5. 재외동포 민족교육 지원강화
쌍파울로, 북경 등 일시 체류민이 집중하고 증가하는 지역에 한국학교를 신설하고 재외동포의 교육활성화를 위하여 명예교육원장을 위촉하였으며, 한국교육원을 통한 민족교육 실시와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역(중국, 남미, CIS, 동남아 등)에 대한 시청각 기자재 및 첨단 교육매체 구입 지원을 실시하였다.


6. 외국인 체류 허가제도 개선
모국발전에 외국국적 재외동포를 적극 활용하기 위하여 체류기간 상한을 6개월∼4년에서 1년∼6년으로 완화(1995년 12월)하였다. 체류외국인관리지침의 개정을 통해 국내에 계속 거주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자에게 거주자격을 부여하고 거주자격 변경 허가요건을 2년 이상 체류에서 1년 이상 체류로 완화하였다. 또한 국내에 연고지가 있는 60세 이상 사할린 동포가 2년 이상 국내에서 방문동거 자격으로 체류한 경우 거주자격으로 변경신청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였다.



7. 국내재산권 행사 제한 완화
외국국적 취득 후 3년 이내에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강제 처분토록 하고 있던 규정을 개정하여 재외동포 1세들에 한해 기존의 국내보유 토지를 계속 보유토록 허용하였으며, 재외동포의 재산반출 한도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하였다.

참고자료

국무조정실,《국무조정실 30년사》, 2003

집필자
이광희(한국행정연구원 국정평가센터 부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