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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

교육개혁추진위원회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
「교육개혁위원회규정」(대통령령 제13595호, 1992)

위원회 기능의 발전적 승계

문민정부에서 교육개혁위원회가 건의한 ‘교육개혁방안’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수립하고 이를 범 정부차원에서 차질없이 추진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교육개혁추진위원회’는 국민의 정부에 들어서 사실상 폐지되었다. 국민의 정부에서는 문민정부의 교육개혁 방향의 기조에 따라 그간 수립된 교육개혁과제들을 학교 등 교육현장에 확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교육개혁의 현장 확산을 위해 대통령 자문기구로 정부 관련부처 장관, 현장교사, 교육관련 전문가, 언론계, 산업계 등 각계의 대표로 새교육공동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였다. 이후 지식기반사회에서 인적자원개발의 중요성이 크게 대두됨에 따라 새교육공동체위원회는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능을 확대하여 새롭게 출발하게 되었다(2000.9.30).

배경

1980년대 초부터 여러 선진국들이 21세기를 주도하기 위한 교육개혁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면서, 제5공화국 후반기에 정부에서도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교육개혁심의회를 설치하였다. 동 심의회는 각계의 직능대표를 심의위원으로 참여시키고, 광범위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종합적인 교육개혁안을 수립ㆍ제시하도록 하였다. 


대통령 자문기구 형식의 각계가 참여한 교육개혁 기구는 이후 제6공화국과 문민정부에서도 각각 교육정책자문회의와 교육개혁위원회로 명칭을 달리하여 계속 구성ㆍ운영되었다. 대통령께 건의된 교육개혁안을 범 정부차원에서 긴밀하게 협의ㆍ추진하기 위하여 제6공화국과 문민정부에서는 국무총리 직속의 교육개혁추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였다.

내용

1. 교육개혁추진위원회의 기능
교육개혁추진위원회는 앞서 설치배경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한 심의, 조정기능을 수행하였다. 


가. 교육개혁위원회가 건의한 교육정책의 실천방안에 관한 사항
나.교육개혁 추진을 위한 소요재원의 확보 및 조달에 관한 사항
다.교육개혁의 추진 및 이에 관한 홍보를 위한 관계부처간의 지원ㆍ협력에 관한 사항
라. 교육에 건전한 국민여론의 형성을 위한 범국민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마.기타 교육개혁의 추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2. 교육개혁추진위원회의 운영 실적
제6공화국의 교육개혁추진위원회에서는 교육개혁추진을 위한 사전 기초작업으로서 교육개혁을 위한 기초 연구실시, 미진학ㆍ미취업고졸자의 산업기술인력화 방안, 고등학교직업교육체제 개혁 계획, 직업ㆍ기술교육체제 강화방안 등을 다루었다.
문민정부의 교육개혁추진위원회는제1차 회의(1995.8.8)를 개최한 이후 1998년 1월까지 총 10회의 회의를 개최하여 교육개혁위원회가 제시한 교육개혁안을 협의ㆍ추진하였다.

참고자료

국무조정실,《국무조정실 30년사》, 2003

집필자
이광희(한국행정연구원 국정평가센터 부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