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
1984년 7월 초순부터 중순까지 집중호우로 인하여 경기 중부지방 일원에 수재(사상자 70여 명, 재산피해 670여 억 원)가 발생하였다. 집중호우가 물러가자 각지로부터 연일 수재민을 돕기 위한 손길들이 밀려드는 등 수해복구가 한창이던 그로부터 1개월 뒤, 수해의 상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다시금 집중호우(1984.8.31∼9.4)가 덮쳤다. 이로 인해 온 나라가 엄청난 물난리(사상자 339명, 재산피해 1,650여 억 원)를 겪게 되었다.
북적 수해물자 인도·인수를 위한 남북적십자 실무접촉은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1984.9.18). 접촉에서 한적은 수재물자 인도 및 인수 방법에 관한 기본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① 물자를 인도·인수하는 주체는 남북한의 두 적십자사가 된다.
② 물자의 인도·인수는 9월중에 완료한다.
③ 물자의 운반은 배로 한다.
④ 물자의 인도·인수 장소는 운반거리 등을 감안하여 인천항으로 한다.
⑤ 물자는 전량 일괄하여 인도·인수한다.
⑥ 물자의 인도·인수와 관련한 업무연락을 위하여 남북 직통전화를 운영한다.
국무조정실,《국무조정실 30년사》,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