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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

북한적십자회 수해구호물자 인수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

배경

1984년 7월 초순부터 중순까지 집중호우로 인하여 경기 중부지방 일원에 수재(사상자 70여 명, 재산피해 670여 억 원)가 발생하였다. 집중호우가 물러가자 각지로부터 연일 수재민을 돕기 위한 손길들이 밀려드는 등 수해복구가 한창이던 그로부터 1개월 뒤, 수해의 상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다시금 집중호우(1984.8.31∼9.4)가 덮쳤다. 이로 인해 온 나라가 엄청난 물난리(사상자 339명, 재산피해 1,650여 억 원)를 겪게 되었다. 


이때, 북한은북한적십자회 명의로 대한적십자사 앞으로 보낸 방송통지문을 통해 북한적십자회가 서울·경기 일원에 내린 폭우로 생긴 수재민에게 쌀 5만 석, 직물 50만 미터, 시멘트 10만 톤, 기타 의약품을 보내기로 결정하였다고 하면서 이를 전달할 수 있도록 대한적십자사가 적극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1984.9.8). 그리고 인수절차 협의를 위해 쌍방 적십자 실무접촉이 조속한 시일내에 개최되기를 희망한다는 성명을 발표함으로써 남북적십자간 실무접촉이 성립되었다.

내용

북적 수해물자 인도·인수를 위한 남북적십자 실무접촉은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1984.9.18). 접촉에서 한적은 수재물자 인도 및 인수 방법에 관한 기본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① 물자를 인도·인수하는 주체는 남북한의 두 적십자사가 된다.
② 물자의 인도·인수는 9월중에 완료한다.
③ 물자의 운반은 배로 한다.
④ 물자의 인도·인수 장소는 운반거리 등을 감안하여 인천항으로 한다.
⑤ 물자는 전량 일괄하여 인도·인수한다.
⑥ 물자의 인도·인수와 관련한 업무연락을 위하여 남북 직통전화를 운영한다.


이에 대해 북적은 물자는 육로와 해상을 이용하여 수송할 것과 서울, 속초항, 인천항 및 부산항 등을 전달 장소로 제시하고, 전달 방법은 북한 선원과 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지에서 인계 및 인수 의식을 거행하고 이들이 직접 수해지역을 방문하여 수재민을 위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후 몇차례 협의 끝에 남북 쌍방은 인도 및인수 장소 문제와 관련하여 물자수송은 해상과 육로로 하고, 해상수송은 인천항과 북평항을 이용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육상수송의 경우에는 한적이 인도, 인수 장소로 판문점 남측지역을 주장한 데 반해, 북적은 서울까지 직접 수송을 고집하면서 차기 접촉을 9월 21일에 개최하자는 말만 남기고 일방적으로 퇴장하였다.


이후 북적측은 실무접촉에서 그들이 보여준 입장과 일방적 퇴장에 대한 내외의 비판여론을 의식하여 9월 19일 실무접촉 대표단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한적이 요구한 인천, 북평, 판문점으로 물자를 보내겠다고 밝혔다. 이를 한적이 수락함으로써 남북적십자 간에 수재물자 인도·인수 작업이 1984년 9월 29일부터 10월 4일까지 이루어졌다. 판문점을 통한 인수는 29일∼30일 양일 간에 이루어졌으나, 항구를 통한 인수의 경우 북한측 인도 선박의 기관고장 등의 이유로 10월 4일까지로 일정이 늘어났다.


참고자료

국무조정실,《국무조정실 30년사》, 2003

집필자
이광희(한국행정연구원 국정평가센터 부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