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행정조정실(제3행정조정관실)에서는 관련부처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사업소세·이전준비금제를 신설하고, 종합소득세를 확대함으로써 서울 - 지방간 세부담 불균형을 해소하였다. 또한 공장이전 추진을 위한 금융지원 등 세제 금융상의 혜택을 주고, 수도권 정비기금, 산업시설 이전기금 등을 운용하여 불균형적인 수도권 정비에 앞장섰다. 행정조정실에서 추진한 〈수도권인구 분산정책〉은 정부 제2청사(과천정부종합청사) 개발로 결실을 보게되어 과천 신도시가 조성되었으며, 이러한 흐름이 그 후 일산·분당·산본 등 신도시 조성과 정부 제3청사(대전종합청사) 신설로 이어져 그 지역적 범위를 점점 넓혀가고 있다.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산업의 구조변화가 일어나고 직종이 다양해짐에 따라 산업화의 근원지인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고 이로 인해 교통, 환경, 교육, 소득분배, 토지이용 등의 사회적문제가 야기되었다. 국무총리실에서는 1977년 이러한 수도권 인구집중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고 도시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한 수도권 인구분산정책을 펼치게 되었다.
1. 수도권개발 억제
수도권에서는 공장의 신설은 금지하고 증설은 허용하나, 비공장지역은 증설을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아가 밀집된 공장의 소산을 원칙으로 하고, 공업지역 축소, 아파트 지구 축소, 녹지지역 확대, 개발행위 억제 등 토지이용에 대하여 규제를 하였다. 그리고정부청사와 국영기업체 사옥의 서울시내에서의 신축 및 증축을 잠정적으로 금지시키는 등 건축허가를 규제하였고, 주택공사의 주택건설사업의 억제와 강북지역의 교육기관의 확장 및 지방학생의 서울 전입을 억제시켰다.
2. 강북개발 억제
철거민 현황을 파악하여 카드화하고 철거대상구역을 확정하여 철거대상지역별로 6개월 전에 철거시기를 예고하였다. 또 강북에의 이주정착을 지양하고 무허가 건물의 사용권을 현거주자에 한정하였으며, 주민등록상의 특례 설정 및 단속·정리하여 무허가 건물의 사용을 제한하였다. 그리고 기존공장을 일제 등록하여 이전대상업체 및 이전시기를 결정하여 통보하도록 하였다.
국무조정실,《국무조정실 30년사》,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