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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

차관 원리금 대불 정리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국무조정실 직제」

배경

개발정책이 사회기조를 이루는 1970년대 초에는 기업체의 필요자금을 외자도입으로 충당하였는데, 대외인지도 및 대외신인도가 높지 않았던 당시에는 외자도입시 불확실한 채무이행이 걸림돌이 되었으며, 따라서 정부가 이를 보증하는 방법으로 차관이 이루어지게 되었다.하지만 외자도입시 관계기관이 기술검토와 재력검사를 소홀히 하거나, 기술검토와 재력조사결과를 무시하고 부당하게 인가하는 사례가 빈발하였다. 이는 결과적으로 불요품 도입, 과도 도입, 고가 도입 등으로 국가적인 손실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었을 뿐만아니라 차관업체의 부실요인이 되어 건설중단, 차관원리금의 대불을 발생케 하였고, 은행의 경영부실을 초래하였으므로 행정조정실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였다. (1974.3.20)

내용

차관원리금 대불정리 대책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외자도입을 인가함에 있어서는 기술검토 및 재력검사를 철저히 하여 외자도입 및 사후관리상의 부실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도록 하였다.


둘째, 도입외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여 부실업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였다.


셋째, 지불보증서 발급에 있어서는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거나 능력있는 업체에만 발급함으로써 차관원리금의 대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였다.


넷째, 이미 발생된 대불은 조속히 상환하도록 조치하고 특히 고액대불업체인 신한애자주식회사외 7개 업체에 별도의 조치사항을 시달하고 추진상황을 행정조정실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차관원리금 대불을 결손처리하였거나 또는 결손처리하게 될 경우에는 그 책임을 철저히 규명하여 의법조치하고 이와 아울러 당해 업체 및 그 대표자 자연인에 대하여 일체의 금융지원을 금지토록 하였다.

참고자료

국무조정실,《국무조정실 30년사》, 2003

집필자
이광희(한국행정연구원 국정평가센터 부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