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대통령령 19662호)
국무총리실이 주도하여 추진한 〈중동진출촉진계획〉은 조국 근대화의 활력이 되었다. 종전에는 소규모 도로공사 위주로 수주가 가능하였으나 1976년에는 9억 4천만 달러에 달하는 주베일 항만공사를 수주받게 되었다. 그후 플랜트까지 수주받게 되어 한국은 플랜트 수출국가로 부상하게 되었으며 이렇게 하여 과거 9년간(1965년∼1973년)에 2천 4백만 달러밖에 수주받지 못했던 우리나라가 1974년에 8천 9백만 달러, 1975년 7억 5천 ,1백만 달러, 1976년에는 무려 24억 2천 9백만 달러, 1977년 33억 8천 7백만 달러, 1978년도 79억8천 2백만 달러의 수주를 받게 되었다.
1973년과 1974년의 연이은 오일쇼크를 겪으면서 국내 경제상황이 급격히 악화되는 등 경기침체가 지속되었다. 급기야는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 긴급조치권’을 발동하여 예산을 삭감하고 긴축정책을 써서 수출을 증대하고 나아가서 경제성장을 지속하겠다고 호소하기에 이르렀다. ‘대통령 긴급조치권’의 영향으로 다행히 경제질서는 정상화되고 국민들도 안정을 되찾게 되었으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했다.
국무총리실에서는 무엇보다도 경제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외화고갈을 해소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이런 목적 하에 마련된 것이 중동진출 전략이다. 당시 원유값 인상으로 고속성장을 하고있는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국가에 진출해서 각종 공사를 수주하자는 방안이었다.
대중동 진출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우선 행정조정실에서 부처별 추진계획 등이 조합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각 부처에 시달하였다.(1975. 12. 19)
우선 경제기획원으로 하여금 관계기관의 세부추진계획 추진현황을 종합하여 1976년 1월 10일까지 보고하도록 하고 대중동 진출에 관한 각 기관의 업무를 종합 조정할 수 있는 전담팀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중동진출 촉진방안에 관련된 관계부처의 인원증원, 기구개편 및 주택수당 조정 등에 관련된 필요한 예산을 지원 조치하도록 하였다.
외무부는 중동국가 초청인사들의 방한초청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위원의 중동국 순방과 이란의 새마을 시찰단 방한초청(1976년 2월)과 연수생방한훈련 및 전문가 파견 등의 세부계획을 수립하였다.또한, 본부와 이란, 사우디간에 직통 텔렉스시설을 체신부와 협의·설치하고 전담인력을 증원토록 하여 출국 촉진을 위한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신원조회기간 단축 등)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1975년 12월 말까지 수립토록 하였다.
재무부로 하여금해외건설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50%감면조치, 해외건설공사 사용자제에 대한 물품세 면제를 위한 제반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으며문교부로 하여금 중동인과의 실제생활을 통하여 단기간 내에 어학·생활·관습 등을 습득하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외국어대학에 어학생활관을 설치 운영하는 방안을 수립하였다.
또한, 상공부는 중동시장 확장계획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세일즈맨 양성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테헤란, 젯다, 쿠웨이트 등의 KOTRA조직을 강화하였는데,젯다 및 테헤란에는 Korea center를 설치하여 중동지역에 대한 통상지원을하였다.
이밖에도 건설부는 중동진출 인력의 임금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안을 수립하고 노동청은 이란 및 사우디 주재 노무관을 증원토록 하였다. 그리고 해외송출 가능 기술인력의 사전훈련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였으며 상대국에서 제시된 직업별 임금 수준을 감안하여 융통성 있는임금대책을 강구토록 하였다.
국무조정실,《국무조정실 30년사》,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