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1972년 유신헌법이 공포되어 제4공화국이 출범하면서 대폭적인 정부조직개편이 이루어짐에 따라 국무총리 정무비서실과 기획조정실의 일부 기능이 합쳐져 '행정조정실'이 신설되었다.
행정조정실은 각 중앙행정기관과 총리소속기관, 그리고 서울특별시 행정에 대한 지휘·조정 및 감독에 관한 사항과 국무총리가 지시하는 행정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였다. 초대 행정조정실장(차관급)에는 박승복 국무총리 정무비서관이 승진 발령되었고, 행정조정실장 아래 1급인 제1~제5행정조정관 등 32명의 정원으로 최초 출범하였다. 조정관별 기능을 보면 제1행정조정관은 일반행정부처 행정의 지휘·조정·감독, 제2행정조정관은 경제부처 행정의 지휘·조정·감독, 제3행정조정관은 서울특별시 조례·예산관련 업무 및 감독, 제4행정조정관은 서정쇄신업무의 통할·감독을 수행하였고, 제5행정조정관은 국무총리 특명사항을 전담하였다.
제5공화국 출범후 기획조정실이 폐지되면서 기획조정기능과 심사분석 기능은 경제기획원으로, 청소년대책기능, 국민정신교육기능 및 주요시책 종합조정 기능은 행정조정실로 이관되었다. 행정조정실은 제5행정조정관이 폐지되고 제4행정조정관이 당시 기획조정실에서 수행하던 청소년대책 및 국민계도업무를 이관받게 되었다.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 30년사》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