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제21조
「국무총리비서실 직제」
제2공화국이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내각제 정부로 출범하면서 정부의 수반인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기관의 설치 필요성이 매우 높았다. 그리하여 1960년 8월 국무원령으로 「국무총리비서실 직제」를 신설하여 국무총리 비서실을 설치하였다. 이후 대통령제로 바뀐 뒤에도 국무총리 비서실 직제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
국무총리 비서실은 국무총리의 원활한 국정수행을 위한 직무보좌와 특명 받은 사항에 관한 사무수행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국무총리 보좌기관이다. 비서실은 차관급인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3명의 수석비서관과 의전비서관, 총무비서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수석비서관 밑에는 각각 2~3명의 비서관을 두고 있다. 국무총리비서실은 국무조정실과 함께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양대기관으로서, 각종 업무 추진에 있어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대국회업무와 관련하여 본회의 대정부질문과 인사청문회 및 국무총리의 대국회 활동, 당정협의회 등은 정무비서실(국회) 중심으로 공동 준비하고, 고위 당정회의 및 소속기관장 회의는 정부비서실(정당)에서 총괄한다. 대통령의 시정연설, 국정활동 홍보, 국내외 언론 관련 각종 업무(오보대응, 인터뷰 답변준비, 스크랩 등)와 국무총리 연설문 작성 등은 공보비서실이 총괄하고 있다. 국무총리 참석 행사 및 각종 대내 행사는 의전비서실과 총무비서실이 협력하여 준비한다.
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 30년사》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