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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

감사활동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배경

감사활동은 감사기본지표와 감사원 운영방침 등에 따라 서면감사와 실지감사를 실시하되, 1976년 8월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는 대부분의 감사인력을 실지감사에 투입하였고 그 이후에는 실지감사보다는 서면감사를 강화하였다.


실지감사는 일반감사와 특별감사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일반감사는 감사대상기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중앙관서와 기타 주요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특별감사는 감사의 범위에 따라 종합감사, 계통감사, 부분감사로 분류하였다.

내용

감사활동은 서면감사와 실지감사 외에 계통감사, 특정사항감사, 종합감사가 이루어졌다.
계통감사는 주요 특정업무를 선정하여 업무의 흐름에 따라 상급계획관서로부터 하급집행기관 및 관련되는 모든 기관에 이르기까지 종적, 횡적 계통에 따라 감사를 실시한다. 계통감사활동으로는정부관리양곡 재고조사, 국고보조금 감사, 과제자료 활용실태 조사, 병무행정감사, 서울시 상수도, 청소, 건축, 보건행정 감사, 보조금집행 감사, 학습부교재 및 잡부금 감사, 국가배상금 지급업무 감사, 교육차관기자재 활용 사무 감사, 배합사료 생산공급사무 감사, 고구마 계약재배 및 수매업무 감사, 국공립학교 연료구매 감사 등이 있다.


특정사항 감사는 구조적, 고질적 비리를 척결하기 위하여 부조리가많은 특정, 취약분야에 대하여 수집된 정보와 자료를 토대로 집중감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특정사항 감사활동으로는광부노임지급 및 민영탄광 광부 처우실태 감사, 농지전용 및 별장 건축허가사무 감사, 독과점 가격조정사무 감사 등이 있다.


종합감사는 국민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중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관에 대하여 다수의 인원으로 업무 전반을 종합적으로 감사하는 것이다. 주요 감사활동으로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감사, 농업협동조합 감사, 농지개량조합 감사, 대한석탄공사 감사, 울산시 등 시군 경찰서 감사 등이 있다.


이와 함께 공직사회 정화실태 감사, 주요시책 추진실태 감사, 사회경제안정 지원 감사, 국민편익증진 감사, 물자 이용실태 및 예산집행 실태 감사, 국민생활의 질 분야 감사, 공직기강 확립분야 감사활동이이루어졌다.

참고자료

<<감사50년사>> 감사원 《감사 50년사》1998

집필자
이광희(한국행정연구원 국정평가센터 부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