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계의 운용·관리
이회계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개정 1996.12.12〕 이 회계의 세출예산은 중앙관서의 조직별로 구분할 수 있다.(제2조)
2. 회계의 세입 및 세출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농어촌특별세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액,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원리금 수입,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상 잉여금, 「재정융자특별회계법」에 의한 재정융자특별회계로부터의 예수금,「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기타 수입금 등이다.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농림수산업경쟁력강화, 농어촌생활환경개선 및 농어민후생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별표에서 정하는 대상사업중 농림수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 소관사업에 대한 투자·보조·융자 및 출연을 위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농어촌특별세전입금사업계정으로의 전출금,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부담액의 지원을 위한 교부금,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대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개발사업계정으로의 전출금,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예수금의 원리금상환, 이 회계의 운용·관리에 소요되는 경비 등이다.
3. 농어촌특별세 대상사업(동법 제3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 관련)
가.농림수산업경쟁력 강화
나. 농어촌생화환경개선 및 산업기반 확충
다. 농어민후생복지증진
4. 융자조건 등
이 회계의 융자사업의 융자금리와 융자기간 등은 소관 중앙관서의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5. 일시차입
이 회계는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시차입금의 원리금 등은 당해 회계년도 내에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6. 세출예산의 이월
이 회계의 세출예산은「예산회계법」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회계년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7. 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에 세입에 이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