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와 지방세의 조정등에 관한 법률」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등에 관한 법률」은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및 국세의 지방양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국세와 지방세의 조정등에 관한 법률」 제1조) 1961년 12월 3일 법률 제780호가 공포되어 1962년부터 시행되었는데, 국세의 지방양여에 관하여는 1990년 12월 31일에 제12차 개정시에 신설하였으나 2004년 지방양여금제도가 폐지되었다. 지방양여금제도는 국세로서 징수한 세금의 일부를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양여하여 지방재정기반을 확충하고법령이 정하는 특별목적에 사업을 추진함으로서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방재정조정제도였다. 지방양여금재원(주세 전액 등)은「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전환되었다.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등에 관한 법률」 전문 4개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1. 지방세의 의의
지방세는 지방정부가 행정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일반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주민 등으로부터 강제적으로 부과·징수하는 화폐수입으로 지방정부 세입의 주종을 이룬다.
지방세의 주요 특색은 1) 지방세는 자치단체가과세권에 근거하여 강제적으로 부과·징수하고,2)납세자 개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반대급부의 성격을 갖지 않으며 3) 지방정부의 공적 욕구의 충족에 필요한 일반적 경비 조달을 목적으로 하며 4) 지방세의 부과나 징수는 모두 금전으로 표시하고 납부함이 원칙이다.
2. 지방세의 종류
가. 보통세와 목적세
보통세란 조세의 징수목적이 사전에 사용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일반적인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과징하는 지방세이다.반면 목적세란 충당하여야 할 경비를 특별히 정하고 그 경비의 지출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게 그 부담을 요구하는지방세이다.
나. 재산과세, 소득과세, 소비과세
재산과세란 재산의 보유에 관련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취득세·등록세 등과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등을 말하며 소득과세는 소득원천에 대한 과세로서 농지세·주민세 소득할 등을, 소비과세는 지출에 대한과세로서 경주 마권세·담배소비세·도축세 등이다.
다. 독립세와 부가세
독립세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또는 다른 자치단체와 독립해서 독자의 세원을 보유하고 독자의 과세표준에 의해 과할 수 있는 세무이며, 부가세란 국가 또는 다른 자치단체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에 대해서 일전한 정률로서 이에 부가해서 과하는 세이다.
3. 국세와 지방세의 종류
가. 국세
국세는 소득세, 법인세, 면허세, 상속세(증여세 포함), 재평가세, 부당이득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관세, 입시수입부가세, 교육세, 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동법 제2조)로 나뉘어 부과된다.
나. 지방세
1) 보통세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주행세, 농업소득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경주마권세
2) 목적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동법 제3조)
박봉국,《지방의회과정론(신정판)》박영사 2006, pp.127∼129
이규환,《한국도시행정론》서울 : 법문사 2003, pp.304∼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