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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국고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개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보조금관리법」〔제정 1963.11.1. 법률 제1431호〕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전문개정 1986.12.31 법률 3874호〕)

배경

보조금이라 함은 국가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부담금(국제조약에 의한 부담금 제외), 기타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을 말한다.(「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이 법은 보조금 예산안의 편성,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보조금 예산의 편성과 그 적정한 관리를 기하기 위한 법이다.(동법 제1조)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조금 중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국가위임사무와 시책사업 등에 대한 사용범위를 정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것과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제도로서 국고부담금, 국고보조금(협의), 국고위탁금 등을 포괄한다.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예산신청절차 등에 관하여는 이 법 외에 「지방재정법」에서도 규정을 두고 있다.


내용

1. 국고보조금의 의의
국고보조금은 특정행정 수준을유지하거나 특정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하는 지원금융이며, 자치단체의 입장에서 보면 의존재원이자 특정재원의 성격을 띤다.
특정행정을 일정한 수준으로 확보하고, 국가의 종합적인 계획이나 시책을 실현시키고, 새로운 사무를 보급·장려하고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응하여 국민의 편리를 위해 사무를 위탁·처리할 뿐만 아니라 한 지역 또는 한 부문에의 투자가 다른 영역에 긍정적 효과를 파급하게 하는 데 국고보조금제도의 실시 근거를 두고 있다.이러한 국고보조금제도의 특질은 1) 비도가 정해진 특정재원 2) 국가에서 교부되는 의존재원 3) 매년 경상적으로 수입되는 경상재원임을 특질로 한다.
국고보조금은 의무적 성질을 가지는 부담금·교부금과 임의적 성질을 가지는 협의의 보조금의 세 가지로 구분된다.


2. 보조금예산의 편성
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중앙관서의 장에게보조금의 예산계정을 신청하여야 한다.(동법 제4조 제1항)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사업, 경비의 종목, 국고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한다.(동법 제9조) 국가는 보조금의 예산계상신청이 없는 보조사업의 경우에도 국가시책 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동법 제5조)


3. 교부금의 교부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동법 제16조) 정부는 국고보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보조금 신청·교부절차를 개선하였다.


4. 보조금의 보조 결정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금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법령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자치단체의 부담 능력 등을 검토하여 결정한다.(동법 제17조)


5. 지방비 부담의무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조사업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을 자체적으로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국고보조금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대상사업에 대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고보조율을 적용하게 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당해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동법 제13조)


6. 보조사업의 수행
보조사업자는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동법 제22조, 제23조)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때 및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동법 제30조, 제31조)

참고자료

박봉국,《지방의회과정론》박영사 2002, pp.107∼108
행정자치부,《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2006
이규환,《한국도시행정론》2000, pp.321∼322
이규환 · 이종수 · 조석제 · 김동만,《국고보조금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2003
한국지방행정연구원,《지방자치 · 행정 50년사》 1999, p.432

집필자
이종수(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연구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