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보조금관리법」〔제정 1963.11.1. 법률 제1431호〕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전문개정 1986.12.31 법률 3874호〕)
보조금이라 함은 국가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부담금(국제조약에 의한 부담금 제외), 기타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을 말한다.(「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이 법은 보조금 예산안의 편성,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보조금 예산의 편성과 그 적정한 관리를 기하기 위한 법이다.(동법 제1조)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조금 중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국가위임사무와 시책사업 등에 대한 사용범위를 정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것과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제도로서 국고부담금, 국고보조금(협의), 국고위탁금 등을 포괄한다.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예산신청절차 등에 관하여는 이 법 외에 「지방재정법」에서도 규정을 두고 있다.
1. 국고보조금의 의의
국고보조금은 특정행정 수준을유지하거나 특정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하는 지원금융이며, 자치단체의 입장에서 보면 의존재원이자 특정재원의 성격을 띤다.
특정행정을 일정한 수준으로 확보하고, 국가의 종합적인 계획이나 시책을 실현시키고, 새로운 사무를 보급·장려하고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응하여 국민의 편리를 위해 사무를 위탁·처리할 뿐만 아니라 한 지역 또는 한 부문에의 투자가 다른 영역에 긍정적 효과를 파급하게 하는 데 국고보조금제도의 실시 근거를 두고 있다.이러한 국고보조금제도의 특질은 1) 비도가 정해진 특정재원 2) 국가에서 교부되는 의존재원 3) 매년 경상적으로 수입되는 경상재원임을 특질로 한다.
국고보조금은 의무적 성질을 가지는 부담금·교부금과 임의적 성질을 가지는 협의의 보조금의 세 가지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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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환 · 이종수 · 조석제 · 김동만,《국고보조금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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