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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국고보조금관리법 제개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보조금 관리법」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으로서 제정된 것은 1963년 11월 1일 법률 제1431호로 공포된 「보조금관리법」이다. 동법은 보조금의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 등의 적정한 관리를 기하고자 한다. 이어 1986년에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었다. 동법은보조금예산편성이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반영, 보조대상사업과 보조율의 명시, 차등보조율제도의 도입, 영세보조금의 통합을 담고 있다.

배경

국고보조금(grant-in-aid)이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일정한 행정수준을 유지하거나 특정한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해 주는 것으로서 지원금융의 성격을 띤다. 따라서 국고보조금은 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의존재원이자 특정재원의 성격을 띤다.2006년 현재 중앙정부의 지방재정지원 중 보조금액은 지방교부세 21조 3천 6백여억원, 국고보조금 18조 1천3백여억원이다.

내용

국고보조금은 국가위임사무와 시책사업 등에 대한 사용범위를 정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것과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제도로서 부담금·협의의 보조금·교부금 등을 포괄한다.


가. 부담금
자치단체 또는 기관이 법령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할 사무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이해관계가 있거나 또 그 운영을 위하여 국가에서 부담하지 않으면 안될 경비를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재원이다.부담금은 국가가 의무적으로 지출하는 것이므로 그 내용을 명확히 하고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나. 협의의 보조금
국가가 특정한 사무의 집행을 장려·조장하거나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인정될 때 교부되는 지방재정보전금이다.협의의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경비의 전액을 부담해야 할 사무에 대하여 국가가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또는 자치단체의 재정형편상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교부한다는 의미에서, 자치단체가 실시하여야 할 사무로서 국가와 자치단체간에 이해관계가있을때에 국가가 그 경비를 부담하는 부담금과 구별된다.


다. 교부금
국가가 스스로 행해야 할 사무를 국민의 편리, 경비의 효율성 등의 이유로 자치단체에 위임하여 수행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경비(국민투표, 국회의원 선거 등과 징병, 외국인 등록 등)를 교부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는그 경비를 부담할 의무가 없으며 국가가 당연히 그 전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라. 국고보조금의 문제점
1) 지방정부의 자주성 저해와 지방비 부담과중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지시성 사업에 반응하기 위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무시하기 쉽고 경우에 따라서는 불필요한 부대사업까지 시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2) 다른 재정정책수단과의 연계성 결여
중앙정부 시책과 지역특수성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다소 미흡하다.


3) 적정 보조율 산정의 문제
현재 차등보조율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나 재정력이 높은 자치단체는 국고보조금을 확보하여 개발을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유효수요를 유발케 하는 등의 효과가 있으나, 재정력이 취약한 단체는 보조금확보가 곤란하여 지역간 격차가 심화된다.


마. 발전방안
1) 지방정부의 입장과 여건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2) 보조금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하는 기타 재정정책 수단과의 연계조치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3) 보조금이 자치단체에서 융통성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포괄보조금제도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행정자치부,《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2006
이규환,《한국도시행정론》2000, pp.321∼323
이규환·이종수·조석제·김동만,《국고보조금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2003
한국지방행정연구원,《지방자치·행정 50년사》, 1999 p.432

집필자
이종수(중앙대 행정대학원 연구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14. 0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