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법」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으로서 제정된 것은 1963년 11월 1일 법률 제1431호로 공포된 「보조금관리법」이다. 동법은 보조금의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 등의 적정한 관리를 기하고자 한다. 이어 1986년에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었다. 동법은보조금예산편성이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반영, 보조대상사업과 보조율의 명시, 차등보조율제도의 도입, 영세보조금의 통합을 담고 있다.
국고보조금(grant-in-aid)이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일정한 행정수준을 유지하거나 특정한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해 주는 것으로서 지원금융의 성격을 띤다. 따라서 국고보조금은 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의존재원이자 특정재원의 성격을 띤다.2006년 현재 중앙정부의 지방재정지원 중 보조금액은 지방교부세 21조 3천 6백여억원, 국고보조금 18조 1천3백여억원이다.
국고보조금은 국가위임사무와 시책사업 등에 대한 사용범위를 정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것과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제도로서 부담금·협의의 보조금·교부금 등을 포괄한다.
행정자치부,《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2006
이규환,《한국도시행정론》2000, pp.321∼323
이규환·이종수·조석제·김동만,《국고보조금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2003
한국지방행정연구원,《지방자치·행정 50년사》, 1999 p.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