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의 개정
가. 제1차 개정
1963년 3월 12일 개정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별교부세의 교부율변경인 바, 종래 특별교부세의 단체별교부율은 서울시와 도는 100분의 20, 시는 100분의 15, 군은 100분의 65였는 바, 이를 서울시와 도는 100분의 20, 시는 100분의 30, 군은 100분의 50으로 개정하였다. 둘째, 측정단위와 단위비용인 바,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단위 및 단위비용표중 “도교육위원회” 및 “시국대책비”를 각각 삭제하고 “도립대학비봉급”난을 개정하였다.
나. 제2차 개정
1965년 4월 20일 개정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비의 종류를 재조정하였는 바, 상공수산비를 상공비와 수산비로 분류하고, 훈련비 · 반공계몽비 · 리동행정비를 신설하였다. 둘째, 축산비의 실수요를 산정하기 위하여 사육자수로 되어 있는 것을 소 · 말 · 돼지의 실수도로 개정하였다. 셋째, 의회비, 선거비, 봉급, 연금 및 징세비를 제외하고, 기타 비용을 1963년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실적과 물가지수를 감안하여 개정하였다.
다. 제3차 개정
1) 개정사유
「지방교부세법시행령」은 1966년 10월 26일「대통령령」 제2786호로 3차 개정하기에 이르렀다. 3차개정은 첫째, 당시의 「지방교부세법시행령」은 1965년 9월 20일「대통령령」 제2101호로 개정·공포된 것으로서 동령에 의한 단위비용은 1964년도 5월말 현재 물가지수 209.9(1960년도 기준)에 의한 것이었으며, 1966년도말의 추정 물가지수는 245.9(1965년도말 물가지수 223.6)이므로 상승률 17.2%를 단위비용에 반영하여 기준재정수요액을 정확히 산정하고, 둘째,「국세·부가세 폐지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공포·시행에 따라 서울특별시와 부산시의 국세·부가세결원에 대한 보전책으로 당해 시의 기준재정수요액의 적정한 책정을 기하는 동시에, 셋째,「지방교부세법」 제7조3항의 규정에 수복지구의 단위비용을 그 지성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고, 도서지구 및 접적지구의 개발에 따른 특수재정수요를 보정하기 위하여 동령을 개정하기에 이른 것이다.
2) 개정내용
가) 단위비용의 조정
1965년도 결산액과 물가상승율을 감안하여 단위비용을 인상하되 수복지구에 대하여는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공보비, 반공계몽비 및 교화비의 단위비용을 배액으로 하였다.
나) 경비종류의 광대
경비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구분 또는 신설하였다. 개정 전에는 도로비, 치수비, 재산비로 구분하였으나, 개정후에는 포장비, 사리비, 지방하천, 준용하천, 철근콘크리트, 연와석조, 목조로 구분하였으며, 관광개발비, 청소비, 도서비, 저축장려비가 신설되었다.
라. 제4차 개정
1) 개정사유
1982년 4월3일에 개정된 4차개정은 다음과 같은 사유에 근거하고 있다. 첫째, 지방교부세가 법정교부율제로 환원되어 정상운영의 기틀이 마련됨에 따라 교부세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부세 산정기준을 전면 재조정·개편하고, 교부절차 및 방법을 좀 더 구체화·객관화하는 동시에, 둘째, 1966년 10월 26일 제3차 개정을 한 이후 근 16여년간 미보완상태에 있는 경비별 단위비용과 단체간 단위비용을 균형·조정함으로써 기준재정 수요액산정의 적정을 기하도록 하고, 셋째, 특별교부세는 그 성격상 자치단체별로 교부하여야 할 특별교부액을 미리 예측할 수는 없으므로 단체별 교부율책정 조항을 폐지하였고, 넷째, 지방교부세 개정시 새로이 신설된 법정교부율 이외에 별도로 증액하는 교부세는 예산에서 정한 목적에 따라 교부하도록 규정하기 위하여 동법을 개정하기에 이른 것이다.
2) 개정내용
4차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기준재정수요액 산정기준의 보완, 둘째, 측정단위의 조정, 셋째, 경비별 단위비용의 현실화, 넷째, 보정기준과 방법의 보완, 다섯째, 낙후지역에 대한 단위비용 특별규정의 보완, 여섯째,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