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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지방분여세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지방분여세법」

내용

1. 「지방분여세법」의 제정
가. 재원
종전 당해연도 지세 및 영업세액의 1,000분의 346.8 이내로 하여 1,000분의 133.9를 하회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을 당해연도에 징수할 제2종 토지수득세액 및 영업세액의 100분의 15로 하였다.


나. 분여율
「지방분여세법」에 있어서는 당해연도 분여세총액을 단체별로 구분하여 서울특별시와 도는 100분의 20, 시는 100분의 10, 읍·면은 100분의 70으로 하였으며, 전시중 특별한 사유로 말미암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대통령령으로 상호가감할 수 있도록 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종전의 특부분여세)에 대한 분여율은 당해단체 분여총액의 각기 100분의 30, 100분의 15, 100분의 15, 100분의 40으로 하였다.


다.보통분여세(제1종, 제2종)의 분여방법
「지방분여세법」에서는 제1종 및 제2종 모두 종전의 제2종 분여방식과 동일한 근본취지에 입각하여 산출하되, 단지 제1단위세목과 제2단위세액의 산출에 있어서 전자는 당해연도의 제1종 토지수득세 환부금과 호별세·사옥세·임야세의 징수예산액의 합산액을 기초로 산정하고, 후자는 보통세 징수액산액에서 제1종 분여세의 산정기준으로 된 세목의 징수예산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로 산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종전의 임시지방분여세법과 분여방법이 동일하다.


라. 특별분여세(제3,4종)의 분여세법
「지방분여세법」에서는 제3종 분여세는 재정결함액에 안분하고, 특수분여세는 제4종분여세로 개칭하였다.


마. 지방분여세 분여율의 변경
지방분여세의 분여율은 동법 제4종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와 도는 100분의 20, 시는 100분의 10, 읍·면은 100분의 70으로 되어 있었으나, 이는 지방재정의 정상적인 상태를 고려하여 규정한 것이고, 또한 전시중 특별한 사유로 말미암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대통령령으로 가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2. 「지방분여세법」의 개정
1954년 4월 14일 법률 제333호로써 「지방분여세법」을 처음으로 개정하였다.


가. 재원
종래분여세의 재원은 제2종 토지수득세액과 영업세액의 100분의 15이었으나, 이를 제1종 토지수득세액의 1,000분의 88, 제2종 토지수득세의 100분의 50, 유흥음식세액의 100분의 30으로 개정하였다.


나. 분여율
단체별 분여율은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 서울특별시 및 도는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15로, 시는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10으로, 읍·면은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75로 조정하였다. 또한 종별 분여율은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 제1종 분여율은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20으로, 제2종 분여액은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10으로, 제3종 분여액은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30으로, 제4종 분여액은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45으로 변경하였다.


다. 제1종단위세액 산정
「지방세법」의 개정에 의하여 영업세부가세의 신설을 보게 되었으므로, 제1종 단위세액산정에 있어서 동부가세를 포함하도록 하였다.


라. 각 시의 분여율 선정
종래에는 내무부장관의 지시에 의하여 도지사가 산정하도록 한 것을 내무부장관이 직접 산정하도록 개정하였다.


3. 「지방분여세법」의 폐지
중앙관장사무의 계속적인 지방이양으로 인한 지방재정수요의 급증으로 지방재정은 일대 위기에 놓이게 된 까닭에 이를 급히 타개하고 지방자치행정의 기반을 공고히 하고자 1958년 3월 11일 법률 제482호로서 「지방재정 조정교부금법」을 제정·공포하여 1959년도부터 시행하였다.

참고자료

지방행정연구원,《지방자치·행정 50년사(1948∼1997) 》, 1999

집필자
이재성(지방혁신인력개발원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