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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시도의료원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지방공기업법」

배경

1. 지방공사 의료원의 연혁
지방공사 의료원은 1910년 조선총독부 지방관제에 의거하여 전국에 13개 자혜병원을 설립함으로써 그 시초가 되었다. 조선총독부가 직접운영하던 것이 1925년 각 시·도로 이양되면서 시·도립병원으로 바뀌게 되었다. 1930년대를 전후하여 전국의 시·도립병원은 30개로 확대되었으며, 주민들의 의료보건서비스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그러나 1960년대와 1970년대 초의 기간동안에 민간의료시설의 확산과 민간병원이 급증하면서 시·도립병원은 점차로 저소득층·생활보호대상자의 구료기관으로 그 기능이 약화되었다.


1970년대 이후 시·도립병원은 의료장비와 시설의 노후화, 보수의 비현실화에 따른 우수 의료인력의 근무 기피 등으로 점차 민간병원에 대한 경쟁력을 잃게 되면서 많은 시·도립병원들이 만성적인 재정적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1981년 12월에 공공의료시설 개선방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시·도립병원의 지방공사화를 추진키로 하고 1982년부터 단계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는 공법인인 지방공사형태로 전환되기 시작하였다.


2004년까지 지방공사 의료원은 전국적으로 34개가 운영되고 있었으며, 2005년부터는 지방의료원이 지방공기업에서 제외(주무부서가 행정자치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전환) 되는 변화를 겪게 되었다.


2. 지방공사 의료원의 설립목적
지방공사 의료원은 지역주민의 보건향상과 의료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일반행정기관이나 사기업체와는 다른 공공법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특정한 사업, 즉 의료사업을 전담하기 위한 공기업의 형태이다.
이러한 지방공사 의료원의 설립목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일반병원과 같은 진료기능으로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응급환자나 일반환자를 진료한다. 둘째, 공공의료보건 사업으로 지역 내의 행여환자, 전염병환자, 보호환자 및 영세민의 진료 및 사고·사망 등에 대한 사체검안 및 검시업무를 수행한다. 셋째, 지역사회 내의 진료기능으로 영안실 등 사회복지시설 등을 운영하여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넷째, 교육·훈련기능으로 개업의 및 간호사·의료기사 등 의료관련 인력의 수습기관 역할을 등을 수행한다.

내용

지방의료원의 운영방식
가. 직접경영방식
직접경영방식은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경영하는 형태이며, 여기서 스스로 경영한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조직체의 일부분으로서 운영하는 것을 의미하여 지방의료원 중 서울의 동부병원이 이와 같은 경영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나. 민간위탁방식
외부외탁은 일반적으로 기업경영의 합리성과 능률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시설은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하고 경영은 민간 등에 위탁하는 형태를 말한다. 본래 공공부문과 직접 관계가 없는 사업일 경우에는 완전 민영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정치적 또는 경제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아니한 경우 완전 민영화보다는 정부의 감독을 계속 유지하면서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민간외탁이 널리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방의료원 중에서 이러한 민간위탁의 방식으로 운영해 온 곳은 지방공사 이천의료원과 마산의료원의 사례가 있었다.


다. 지방공사(공단)
지방공사나 지방공단·재단 및 사단법인 등 민법법인 또는 주식회사·유한회사 등 상법법인과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관여 하에 공·사법상의 개별법인을 설립하여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형태를 말하며, 대부분의 지방의료원이 공사의 형태로 운영되어 왔다.

참고자료

「지방공기업법」

집필자
최길수(영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