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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하수도사업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하수도법」
「환경보전법」

배경

1. 하수도의 개념
하수(sewage)란 상수에 대응하는 용어로서 오수·우수 및 공장폐수 등을 말하며, 「하수도법」 제2조에서는 하수를 “생활이나 사업에 기인하거나 부수되는 오수 또는 우수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환경보전법」〔제정 1977.12.31 법률 제3078호, 개정1989.12.30〕제2조에서는 폐수를 “물에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혼입되어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물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하수도 또는 하수도 시설이라고 함은 “하수를 배출원에서 처리장까지 운반하는데 요구되는 시설의 총체”라고 할 수 있으며, 하수도는 “하수(농작물의 경작으로 인한 하수는 제외한다)를 배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도관 기타의 공작물과 시설의 총칭을 말한다(「하수도법」 제2조)”라고 규정해 놓고 있다.


2. 우리나라 하수도사업의 연혁
조선시대에 들어와 태종 12년(1412년)에 도성을 관통하는 청계천의 공사가 우리나라 하수도 사업의 시작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본격적으로 하수도 사업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1960년대 이후부터이다.
그 이전에는 雨水排除를 주목적으로 단지 도시가로정비의 일환으로 실시했던 것이 〈제1∼2차 경제개발계획〉의 성공적인 추진을 통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급속한 공업화와 도시인구 집중, 그리고 수세식변기의 보급확대 등으로 인한 하수수질의 악화와 하천오염으로 인하여 하수도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1966년에「하수도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1970년대 들어서 주요 하천 특히 한강의 수질오염이 심각하여 하수처리장건설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1976년 우리나라 최초의 도시하수종말처리장인 시설용량 15만톤/일의 청계천하수종말처리장이 건설되었고, 1982년에「하수도법」을 개정하여 하수도사용료 징수범위를 정하고 1983년 10월부터 서울·인천·울산·경주 등 4개 도시에서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하수도사업을 운영하는 자치단체는 2006년 6월 30일 현재 전국적으로 62개에 달하고 있다.

내용

1. 하수도의 종류
가. 공공하수도
공공하수도란 주로 시가지에서의 하수를 배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한다(「하수도법」 제2조).


나. 유역하수도
유역하수도는 하천 유역내에서 2이상의 시·군의 공공하수도의 하수를 행정구역의 제한없이 효율적으로 모아 공공용 수역으로 안전하게 처리하여 방류하기 위한 하수도로써 간선관거·펌프장·종말처장의 시설로 구성된다.


다.도시하수도
도시하수도는 주로 시가지에서의 하수를 배제하기 위해 지방공공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하수도(공공하수도 및 유역하수도 제외)이며 그 규모가 집수면적 10ha 이상, 원칙적으로 200ha 미만으로 관거의 내경이 50cm 이상이 되는 것으로써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하수도법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것을 말한다.


2. 하수도 요금의 결정
공공하수관리청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점용 또는 사용한 자로부터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공공하수관리청은 공공하수도의 사용에 대하여 공공하수도의 유지관리, 감가상각비와 시설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 기타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합산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사용자가 공공하수도에 내보내는 하수의 양·수질, 기타 사용의 형태를 고려하여 사용료를 정한다.

참고자료

행정자치부,《지방공기업 현황》, 2006

집필자
최길수(영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