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양여금제도의 성격
지방양여금의 본질적인 특성은 지방세·지방교부세 그리고 국고보조금과의 차이점에서 찾을 수 있다.
가. 지방양여금과 지방세의 차이점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징수함으로써 처음부터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재원이 되는데 비하여 지방양여금은 국가가 국세로서 징수한 세입재원을 지방자치단체에 세수이전을 해야만 비로소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다만 지방양여금은 용도가 특정되어 있기는 하나 극히 미약하다는 점에서 이를 이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보면 지방세에 가까운 성격을 가지고 있다.
나. 지방양여금과 지방교부세와의 차이점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은 지방자치단체의 부족한 재정력을 보전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지만 지방교부세가 용도지정 없이 일반재원으로 교부되는 데 반하여 지방양여금은 도로정비, 농어촌지역개발, 수질오염방지, 지역개발사업 등과 같이 용도가 포괄적이나마 지정교부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다. 지방양여금과 국고보조금의 차이점
지방양여금은 국고보조금과 같이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되는 점에서는 유사하나 용도지정 범위가 전자는 포괄적인 데 반하여 후자는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점에서 차이가 있다.
2. 지방양여금제도의 재원과 대상사업
지방양여금은 국세 중 특정세목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원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여 특정목적사업의 수요에 충당토록 하는 지방재정지원 제도인 바, 이와 같은 지방양여금의 재원은 「지방양여금법」 제3조(양여금의 재원)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세(酒稅)의 100%, 교통세(交通稅)의 14.2%와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 제3조제2항에 의거 세액의 150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에 전입되는 금액을 말한다.
이와 같이 조성된 지방양여금의 재원은 「지방양여금법」 제4조(양여금의 대상사업)에서 5개 사업(도로정비사업·농어촌지역개발사업·수질오염방지사업·청소년육성사업 그리고 지역개발사업), 12개 단위사업에 교부 지원되고, 대상사업별 배분비율은 동법 제5조에서 다시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양여금 지원액에 따른 지방비 부담기준은 매년도 사업주관부서에서 양여금배분시 지침으로 시달된다.
3. 지방양여금제도 폐지
1995년 민선지방자치체제 이전에 지방양여금의 재원은 토초세 50%와 주세 80% 그리고 전화세 100% 였고, 2001년까지 주세 비율 인상, 전화세 폐지, 교통세와 농특세 일부 추가 등의 변화가 있었으며, 폐지 이전에는 상술한 바와 같이 주세 100%와 교통세 14.2% 그리고 농특세 23/150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있었다.
이러한 지방양여금제도는 2004년 1월 29일「지방양여금법」이 폐지되면서 2005년부터 소멸되었다. 그리고 지방양여금제도 폐지 전에 이미 시행 중인 도로사업은 완공에 소요되는 재원을 2005∼2008년간 연간 8,500억원을 지방교부세에서 지원토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