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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국고보조금제도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배경

국고보조금제도의 개요
국고보조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국가의 주요시책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로 하는 경비의 재원을 충당할 수 있도록 사용 용도를 지정해서 교부하는 지출금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국고보조금은 보조금·부담금·교부금·조성금·장려금·위탁금 등의 명칭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나, 제도상의 국고보조금이라 함은 현행 「지방재정법」제18조에서 규정한 ‘부담금 및 교부금’과 동법 제20조에서 규정한 ‘협의의 보조금’을 말한다. 그리고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규정한 ‘보조금’을 의미한다.


또한 국고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는 매년 중앙관서의 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중앙관서의 장은 신청된 보조금예산을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전년도 10월 15일까지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내용

1. 국고보조금의 특성 및 유형

가. 국고보조금의 특성
첫째, 국고보조금은 특정재원으로서 일반재원과는 구별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 되는 수입 가운데 지방세나지방교부세 등과 같이 그 용도에 아무런 제약이 없는 것과 국고보조금과 같이 그 용도가 정해진 것이 있는데, 전자를 일반재원이라 하고 후자를 특정재원이라 한다. 이와 같이 국고보조금을 특정재원으로 보는 이유는 국가가 특정한 사무나 사업의 실시를 지방자치단체에 의무를 지우면서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여 당해 사무나 사업집행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교부하기 때문이다.


둘째, 국고보조금은 의존재원으로서 자유재원과 구별된다. 즉 국고보조금은 순수한 국가재원을 교부받는 의존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징수·사용하게 되는 지방세나 세외수입과 같은 자주재원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셋째, 국고보조금은 경영개입(經營介入)으로서 임시개입(臨時介入)과는 구별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중에는 경상적인 것과 임시적인 것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국고보조금을 포함하여 지방세·사용료·수수료수입·지방교부세·지방양여세 등은 경상수입으로 분류되고, 지방채·재산매각대수입·기부금 등은 임시수입으로 분류된다.


나. 국고보조금의 유형
1) 경비부담에 의한 분류
① 부담금 :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이 법령에 의하여 실시하는 사무의 처리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 그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국가가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 지원하게 되는데, 이를 부담금이라 하며「지방재정법」 제1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② 협의의 보조금 : 협의의 보조금이라 함은 국가가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전자를 장려적 보조금이라고 하고 후자를 재정원조적 보조금 또는 지방재정보전금이라고 한다. 지방재정수입 중 의존수입의 하나인 국고보조금은 바로「지방재정법」 제20조에서 규정하는 협의의 보조금을 말한다.
③ 교부금 : 교부금은 국민투표, 대통령 또는 국회의원 선거, 외국인등록, 병무사무와 같이 국가기관이 직접 수행하여야 할 사무를 국민의 편의도모나 경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여 수행하는 경우에 그에 소요되는 경비를 교부하는 것이다.


2) 보조형태에 의한 분류
① 정률보조금 : 정률보조금을 비례적보조금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출하는 경비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가 보조하는 것을 말한다. 국고보조금의 대부분이 정률보조금으로 적용되고 있는데, 그 보조비율은 국가의 재정사정이나 지방비 부담능력, 주민의 요구정도, 당해사무에 대한 국가의 관심도 또는 장려의지 정도 등을 감안하여 개별법령에 규정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다.
② 정액보조금 : 정액보조금이란 특정한 사업의 실시에 대하여 일정액의 보조금을 교부하는 유형을 말한다. 정액보조금의 교부방법에는 보조대상 사업의 사업량에 일정단가를 곱한 금액을 교부하는 방법과 매 단위 건별로 일정액을 정하는 방법이 있다. 또한 정액보조금은 보조금액이 적정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탄력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어 보조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반대로 보조액이 적거나 부족할 때에는 지방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이 된다.


2. 국고보조금제도의 변화
1995년에 국고보조금 신청창구를 행정자치부로 일원화하였고, 1996년에 법정기준보조사업을 117개에서 157개 사업으로 확대하였으며, 1997년에 사업성격이 유사한 국고보조사업(농림부와 환경부 등 6개 부처 137개 사업을 대상)을 통합하였고, 1998년에 국고보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간 지방비부담 기준을 조정하고 동시에 광역자치단체에게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차등보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으며, 2000년에 138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자치단체간 기준부담율을 제정하고 자치단체 보조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신청토록 하였고, 2002년에 국고보조금 신청시 사업별로 중기재정계획 반영 및 투융자심사 실시여부 등 사전절차를 이행토록 하고, 우선순위 부여에 의한 신청시에 경비소모성 여부, 개별법에 의한 지급의무 규정여부, 사업의 계속성 여부 등으로 구분토록 하였다.


3. 국고보조금제도 운영상의 특징
상기와 같은 국고보조금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정행정 수행에 대한 일정수준을 확보하게 하고,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계획이나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침투시키게 하며, 재해복구 등에 소요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일시적 특별재정수요를 보전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그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김흥래,《지방재정의 이론과 실제》박영사 , 2005
행정자치부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 한국지방행정연구원,《민선지방자치 10년평가》, 2005

집필자
김병국(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종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