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교부세제도의 개요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수요에 비하여 자주 재원이 부족하고 이러한 자주재원의 부족분을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의존재원에 의하여 충당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의존재원에 의하여 충당할 수밖에 없는 지방재정의 현실을 감안하여 국세수입의 일부를 지방재정에 이전 지원하여 자치단체의 재정력을 확충해 주면서 한편으로는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해 주려는 대표적이고 핵심적인 제도가 바로 지방교부세이다. 다시 말해서 지방교부세제도는 국세수입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으로 교부하여 지방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는 제도이다.
2006년 현재 지방교부세 재원은 당해연도 내국세 총액의 19.24%에 해당하는 재원 및 전전연도 내국세의 정산액으로 구성된다. 이 때 내국세라 함은 국세의 세목 중에서 관세와 목적세(교육세, 교통세, 농특세)를 제외한 나머지 국세를 의미한다. 따라서 정부 추경예산액에 의하여 내국세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 지방교부세도 더불어 증감된다. 또한 지방재정상 부득이한 수요가 있는 경우에 별도로 증액 교부를 할 수 있다.
2. 지방교부세제도의 주요 내용
가. 지방교부세의 성격
지방교부세는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독립된 고유재원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지방교부세는 국가로부터 단순히 지원받는 교부금이 아니고 국가에서 교부되는 ‘세(稅)’수입의 일종으로서 간접 과징형태의 지방세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지방교부세는 교부되는 교부세의 용도를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교부세는 용도가 지정되지 않는 일반재원이므로 교부받은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사용용도와 방법을 결정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지방교부세제도는 자치단체간의 재정력 격차를 시정하여 균형화를 도모할 뿐 아니라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에 부족한 재원을 보전해 주는 것이다.
이외에도 매년도 지방교부세 규모 결정은「지방교부세법」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산정되어 지는 총액결정 방식을 택하고 있다.
나. 지방교부세의 내용
지방교부세 종류는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 및 분권교부세로 구분된다. 우선 보통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행정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표준적인 기본적 행정수요 경비를 산출하여 그 충당 부족분을 일반재원으로 하는 것으로 지방교부세 제도의 핵심적 요소이다. 보통교부세는 매년도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미달액(재정부족액)을 기초로 교부되는 재원으로 충당된다. 보통교부세는 분권교부세 및 종전 지방양여금 도로사업 보전분을 제외한 교부세 총액의 약 96%에 달한다.
특별교부세는 보통교부세의 산정상 부득이 피할 수 없는 획일성과 시기성으로 인하여 각 자치단체의 재정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산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제도적 미비를 보완하는 제도적인 장치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교부된다. 첫째로 보통교부세의 산정에 사용된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둘째로 보통교부세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또는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을 때, 셋째로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또는 공공복지시설의 신설, 복구 확장, 보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이다. 특별교부세는 분권교부세 및 지방양여금 도로사업 보전분을 제외한 교부세 총액의 약 4%에 달한다.
2005년에 신설된 분권교부세는 국고보조사업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함에 따라 이양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보전하는 것으로 내국세의 0.83%에 달하였고, 2006년도에는 1.1%가 상향조정되어 0.94%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