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분야별 검색

  • Home
  • 기록물 열람
  • 통합검색
  • 분야별 검색

지방행정

재무회계규칙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회계규칙」

배경

재무회계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결산 및 재무회계에 관하여 법령·조례·규칙으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한정하여 적용되도록 하는 것으로, 1992년 6월 12일 시행되었다.


그 이후 8차례의 개정이 있었다(1993.3.25, 1995.10.4, 1998.2.11, 1998.8.31, 1998.12.28, 1999.12.24, 2001.3.14, 2004.8.23)

내용

1. 주요내용
「재무회계규칙」은 전문 10장 159조와 부칙 2조로 이루어져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제1장 총칙, 제2장 예산, 제3장 결산, 제4장 수입, 제5장 지출, 제6장 계약, 제7장 계산증명, 제8장 장부, 제9장 채권 및 채무의 관리, 제10장 보칙으로 되어 있다.


제1장 총칙에서는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징수관의 직무위임, 경리관의 직무위임, 회계관계공무원의 이동보고 및 관서의 신설을 규정하고 있다.


제2장 예산에서는 예산편성방침, 예산 요구, 투자심사, 예산사정, 예산안 편성, 예산안 수정,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의 이월, 예산의 배정 및 통지, 예산의 정리, 예산의 집행품의, 세출예산의 집행 및 제한, 이월예산의 집행, 예산의 전용, 예비비 산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3장 결산에서는 결산서 작성, 복식부기회계에 의한 재무보고서 작성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4장 수입에서는 징수결정통지 및 위소, 미수납액 이월, 전자적 고시 및 전자납부, 유가증권 수입, 출납원의 수납, 과오납의 반환 및 특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5장 지출에서는 자급수급계획, 자급배정, 지출결의서 작성 및 원인행위부 정리, 일상경비 및 임시일상경비의 조치 및 정리, 수입대체경비출납원, 대체주지절차 및 자금운영, 세입세출외현금 수납절차 및 반환절차, 현금출납부 및 현금보관, 출납사무의 검사 및 인계, 금고구분, 금고약정방법, 세출금 반납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6장 계약에서는 계약체결, 인터넷을 통한 물품구매 등을 규정하고 있고,
제7장 재산증명에서는 출납계산서, 증빙서류의 원본주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8장 장부에서는 징수관의 장부, 채권관리관의 장부, 채무관리관의 장부, 장부의 보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9장 채권 및 채무의 권리에서는 채권관리부 대장, 채권독축, 채무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10장은 보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주요개정 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제도는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혁신의 일환으로 2004년 8월에 대폭적인 개정이 있었다.


가.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계공무원이 100만원 이하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전자상거래법령에 의한 인터넷 구매가 가능하도록 하고, 예산집행품의시 전결한도금액 및 경리관·징수관이 분임경리관·분임징수관에게 위임할 수 있는 한도금액범위를 상향조정 하는 등 지방회계제도 운영상 일부 불합리한 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이다.


나. 주요개정내용
1) 시·군·자치구 징수관이 준임징수관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는 징수결정한도금액 중 기타사항은 50만원 이하에서 2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하였다.


2) 특별시·광역시·도의 경우 경리관이 분임경리관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는 한도금액을 6억원 이하 공사토지매입과 2억원 이하 제조용역을 각각 10억원 이하, 3억원 이하로 상향조정하고, 시·군·자치구의 경우는 5천만원 이하 공사나 3천만원 이하의 제조·용역·물품을 각각 1억원, 5천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3) 보조금 교부를 위한 합의시 예산담당부서와는 자금 지원계획 통보의 경우에만 합의토록 하여 업무처리절차를 간소화하였다.


4) 제1관서의 장이 배정받은 세출예산을 재배정할 경우 재배정 예산에 대한 자금배정 근거를 마련하였다.


5) 대가 지급 시 채주가 일반인인 경우 전화 또는 송금 통지서 송달 절차를 생략하여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6)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만 공사대장에 의하여 필요사항을 기록·관리하던 것을 용역·물품구매 계약의 경우까지 확대하여 계약이행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하였다.


7) 인터넷을 통한 물품구매근거를 마련하고, 신용카드에 의한 100만원 이하의 물품구매와 인터넷을 통한 물품구매의 경우 『구입과 지출결의서』를 대신에 『지출결의서』로 대체토록 하여 예산집행의 절차간소화와 투명성을 제고하였다.


8) 구입과 지출결의서를「회계경리의 서식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665호)에 의한 서식상의 내용과 용어를 일치시켰다.


참고자료

행정자치부,《지방자체단체 재무회계규칙중 개정기준》, 2006
장진형,《사립대학 회계기준에 대한 분석적 고찰》한국경영법률학회, 2005

집필자
김병국(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