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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지방재정법시행령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경과

1963년 11월 11일 법령 제1443호로 「지방재정법」이 제정되고 1964년 1월 15일 대통령령 제1605호로 「지방재정법시행령」이, 1964년 1월 19일에는 시행령에 관한 세칙으로서 「재무회계규칙」이 제정되어 그 준칙을 자치단체에 시달하므로써 지방재정에 관한 일련의 법체계가 정립된다. 「지방재정법시행령」의 개정내용을 예시한다.

내용

1. 개정 내용
가. 1차 개정〔1966.12.30 대통령령 제2851호〕
1964년도「지방재정법시행령」 제정 이후 미비점과 문제된 부분을 보완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보조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잡종재산의 수의계약 대부규정을 신설하였으며,매각대금의 일시 납부시 3할 고제제도를 채택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다.


나. 2차 개정〔1970.8.20대통령령 제5277호〕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서민주택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개정이었다.


다. 3차 개정〔1972.2.22 대통령령 제6094호〕
「예산회계법시행령」에서 공사입찰을80% 이상입찰한 자 중에서 최저 낙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낙찰제를 채택함으로서 이에 따른 준용규정을 개정하였다.


라. 4차 개정〔1972.9.12, 대통령령 제6347호〕
새마을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정한 것으로 총공사비 300만원 미만의 토목공사 및 기타 소규모사업과 묘목의 계약재배를 위한 사업은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 5차 개정〔1972. 9.12, 대통령령 제6347호〕
공사비에 대한 선급금지급을「예산회계법시행령」과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단일 계약금액이 5백만원 이상인 공사 또는 제도와 마을 도급공사에 대하여3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전도자금의 지급한도액을 인상하는 등의 개정이 있었다.


바. 6차 개정〔1976.12.9, 대통령령 제8289호〕
재산 및 물품분야의 미비점을 대폭 보완한 것으로 잡종재산의 대부조건을 강화하고, 매각시기를 감정평가에 의하여결정하도록 하였으며, 일시 전액납부시 3할 공제하던 것을 폐지하고,「물품관리규정」을「국가물품관리법」을 인용하여 보강하였다.


사. 7차 개정〔1978.12.26, 대통령령 제9224호〕
읍·면 재정업무 수행을 기하기 위하여 단위농업협동조합에서도 금고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유재산의 건전한 관리를 위하여 사용 또는 대부받은 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하지 못하게 함으로서 공유재산의 효용저하를 방지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사업으로 인한 철거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철거주민에 대하여는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 8차 개정〔1981.1.29, 대통령령 제10183호〕
「예산회계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중소기업체의 보호육성과 지역경기양성을 위하여 선금급의 철저한 이행으로 지방공사의 성실한 시공을 유도하기 위하여「지방재정법시행령」을 개정한다.


자. 9차 개정〔1981.12.30, 대통령령 제10655호〕
지방자치단체가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어린이 육영단체에게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도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함으로써 유아교육 도는 아동복지사업의 민간단체의 참여기회를 확대하였다.


차. 10차 개정〔1983.1.27, 대통령령 제11031호〕
공유재산과 국유재산은 그 성질이 유사한 것이므로 잡종재산의 대부 등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을 개정한「국유재산법」 및 「국유재산법시행령」의 규정에 맞추어 조정함으로써 공유재산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개정한다.


카. 11차 개정(1983.11.12, 대통령령 제11256호)
「예산회계법시행령」 개정으로 관계인용조문을 정비하고, 금고사무의 대해익관·도급경비·지급대상관서의 범위를 확대하고, 잡종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수의계약사유를 추가하는 등 시행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한다.


타. 12차 개정〔1984.12.31, 대통령령 제11572호〕
1981년 4월 이전 매입된 공유수면 무면허매립지를 1984년 12월 31일까지 그 매립자 등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가격에서 3할을 공제한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하여 매각할 수 있도록되어 있는 것을 1986년 12월 31일 까지 3할을 공제하여 매각할수 있도록 2년간 연장하여 개정함으로써 관계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한다.

참고자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 행정 50년사》 1999,p.393∼397

집필자
이규환(중앙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