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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지방재정법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지방재정법」

배경

1. 의의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회계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한 것으로 국가의 예산과 회계·물품에 관한「예산회계법」과「물품관리법」의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운용에 관한 기본법인「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하여 대강을 정하고 동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따라 제정된 법이「지방재정법」이다.


2. 제도의 변천과 체계
196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지방재정법」은 제정 당시 73호 조문이던 것이 그 후 지방재정규모의 팽창과 경제개발이라는 국가정책목표의 강력한 추진에따라 행,재정의 폭이 넓어지고 그 내용이 복잡· 다양해 짐에 따라 그에 적응할재정운용이 요청되고, 또한 회계관리면에서도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게 되어 현재까지 4차에 걸친 개정과 30개 조문을 신설하는 발전을 가져 왔다.이러한「지방재정법」은 1963년 12월 16일 법률 제155호로 제1차 개정을 시작으로 수차례의 개정을 거쳤다. 2002년 현재 「지방재정법」은 전문 12장 126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경과

1.제1차 개정(1963.12.16)
「정부조직법」상 내각수반이 국무총리로 개칭됨에 따라 조문중 내각수반을 국무총리로 개정하였다.


2. 제2차 개정(1966.8.3)
회계간 일시 자금부족을 상호보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회계간에 전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 군이 시행할 공사를 도에 위탁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제3차 개정(1968.5.22)
감사원에서 문제점으로 제기하여 개정한 것으로 물품사용 공무원에 대하여도 변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4. 제4차 개정(1975.12.31)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국고보조의 명시는 미리 내무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예비비의 규모 조정,공유재산건, 은닉재산 등의 조문을 신설하거나 개정하였다.


5. 제5차 개정(1986.11)
지방자치제 실시에 대비하여 건전한 지방재정을 확신하고, 자율재정권을 최대한보장할 수있는 장치를 마련하였으며, 국가시책과 지방재정의 연계운영을 강화하고, 현행 지방재정운영상의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내용

1. 재정운영의 기본원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해서는 아니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예산 및 결산
예산의 편성 및 의결절차, 계속비·예비비, 예산불성립시의 예산집행, 예산의 이송과 고시, 결산 등 예산 및 결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다. 따라서 「지방재정법」은 예산 및 결산 편성 ,계속비·예비비·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흥을 규정하고 있다.


3. 재산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이를 행정재산·보존재산 및 잡종재산으로 구분하고 행정재산은 이를 공용재산·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4. 물품
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물품을 관리하되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여 물품을 관리하게 할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년도마다 물품의 취둑·사용 및 처분에 관한 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박봉국,《지방의회과정론》박영사, 2002,pp.82∼84
한국지방행정연구원,《지방자치, 행정 50년사》 1999, pp.394∼395

집필자
이규환(중앙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06.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