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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도 재무조례

주제유형
하위주제
  • 집필 내용은 국가기록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제설명
근거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내용

1. 지방재정의 의의
지방재정이란지방정부의 경제활동을 말한다.지방자치단체가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제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재원을 조달하고 지출하며 관리하는 체계적이고 계속적인 경제활동의 총체가 지방재정이다.공공경제로서의 지방재정은기업과 가계로 구성되는 민간경제와 더불어지방경제를 구성한다. 이처럼 지방재정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이나 기능과 밀접한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이나 예산은 지방정부 활동의계수적인 표현이다.


2. 지방재정의 특성
지방재정은 재정주체의 복수성, 재정구조의 다양성, 재정운영상의 종속성을 그 특성으로 한다.


가. 재정주체의 복수성
재정주체의 복수성이란 상호 독립된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수행하는 경제활동의 측면을 말한다.


나. 재정구조의 다양성
재정구조의 다양성이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재정력에 차이가 있고, 세입, 세출의 내용도 각각 다른 특성을 띄고 있음을 말한다.


다. 재정운영상의 종속성
재정운영상의 종속성은 중앙정부의 국가재정정책 및 운용방침에 영향을 크게 받게 되는 특성이다.


3. 재정법규와「도 재무조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활동의 근간은「지방재정법」,「동법시행령」 및「재무조례」 등이다. 1949년 8월 공포된「지방자치법시행령」의 재무편에 규정된「자치재정 규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용료·수수료·부담금·부역현품은 공평한 방법으로 부과 징수토록 하고, 위법 또는 착오에 의한 부과징수에 대하여는 이의 신청과 출소의 방법으로 구제를 받도록 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출납은 회계년도마다 지방의회에서 2회 이상 출납검사를 하도록 하고 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예산집행상황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음으로서 그 책임이 해제되도록 한다.


셋째, 지방재정의 공익성과 재정통제의 측면에서 자치단체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기부 또는 보조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수입면에서는 조세의 경우에는 법률로서 규정하도록 하고, 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경우에는 조례로서 정하도록 하여 국민의 권리부담을 명하는 사항에 대하여도 법치원리를 적용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공사의 시행과 물품매매계약은 일반경쟁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4. 「도 재무조례」
「도 지방조례」는「지방자치법」및「동법시행령」 의 재무회계에 관한 위임 및 그 시행에 관한 규정으로서 그 명칭에 있어서 각 도가 일정하지 않아「재무조례」또는「회계규칙」으로 붙였을 뿐만 아니라 그 시행시기에 있어서도 1953년이후에 다양하게 시행되었다.이 규정은 종전 ‘조례’의 각 「도 회계규칙」을 근거로 하여 제정 「지방자치법기본규정」 범위 내에서 제정된 각 도의 재정부분의 시행절차 규정이다.

참고자료

법제처,《지방재정법해설》 2005.3, p.7
이규환,《한국지방행정론》 2000
한국지방행정연구원,《지방자치, 행정 50년사》 1999, p.394

집필자
이규환(중앙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초 주제 집필
2006. 12. 01
최초 주제 수정
2014. 02. 20